17년까지 장기요양수급자를 50만명 확대 및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대폭마련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열린복지 / 0매 / 문서함 : 000-0-033 / 2012.11.22 / 조회 : 337 

문서번호 :열린복지 외 2012-062
등록일시 : 2012.11.22 11:03:02
수정일시 : 2013.05.03 10: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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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까지 장기요양수급자를 50만명으로 확대하고,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도 대폭 개선하기로


 



- 장기요양보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발표 -


 


고령사회의 새로운 효의 실천이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5년의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서비스 대상 확대) 신체적 중증 노인 위주에서 벗어나 치매 등 상시적으로 수발 부담이 큰 대상도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


 


- ’17년 체노인의 7% 수준인 50만명 내외로 수혜규모가 증가


 


(서비스 품질 강화)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높이는 등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고


 


-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주야간 보호, 방문간호 확대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급여기준,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


 


(요양기관 일자리 증가) 전체 종사인력은 현재 28만명에서 37만명 내외의 증가가 예상돼 9만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보험 재정 지속성 확보) 보장성 확대와 보험 재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 재정 관리 체계 확보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제 3차 장기요양위원회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음


 


보건복지부는 지난 기간 동안은 서비스 제공 인력을 양성하고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정착기’로 평가하고


 


- 향후 5년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성장기’로 증하는 요양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성숙 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대상 확대)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17년까지 수혜대상을 현재(33만명)보다 17만명이 증가한 50만명 수준으로 확대


 


- 이를 위하여 장기요양 수혜자의 인정 점수 기준 완화 (*2013년 예산에 3등급 점수 인하 75-53→ 75~51점 반영)와 치매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판정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며,


 


- 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낙상 및 치매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


 


(서비스 품질 개선)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급여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 확충을 통해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 방문간호는 재료대 현실화 등을 통해 활성화 도모


 


- 원활한 급여제공 위해 구체적 서비스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수급신체 및 인지 개선 등 직접서비스 강화에 보다 초점


- 양질의 서비스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부적정 시설의 퇴출을 강화하고 케어인력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 대책을 추진할 예정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주요 내용


 


▪ 요양보호사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유도하고 표준임금계약서 마련 등을 통해 종사자의 권익 보호 강화


 


시설내 인력기준을 상향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 및 고용안정성을 기관평가에 반영해 자율적 처우개선 유도


 


무교육 내실화,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 강화, 부당근로 등 고충상담 전문인력 배치 등 근무환경 개선 강화


 


(전달체계 개선) 장기적 수혜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험자를 통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 정원 변화


 


▪ 재가 기관 (이용자) : ‘11년 184천명 → ’17년 314천명(+130천명)


* 주야간시설 : ’11년 15천명 → ’17년 31천명


▪ 입소 시설 (정원) : ‘11년 124천명 → ’17년 155천명(+31천명)


* 공공시설 정원: ’11년 74천명 → ’17년 100천명


 


- 촉탁의 진료 기준마련 등 입소시설내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고,


 


- 중장기적으로 요양보험 내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강구할 계획


 


(안정적 재정관리) 급격한 고령화와 점증하고 있는 보장성 확대 요구 등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 우리나라 요양 서비스 현실에 적합한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구축


적정한 보험료 확보를 통한 건전한 재정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 요양기관, 수급자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양기관 투명화를 위한 회계 기준 적용 강화에 노력할 계획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요양 부담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을 위해 금번 계획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번의 중장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개별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단기적으로는 등급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치매 가족 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노인 돌봄 등 지역사회 중심의비스로 연계하고, 장기요양보험 차원의 예방 서비스 개발


 


□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경증 수혜자 확대에 맞추어 입소시설보다는 주간보호 서비스 등 다양한 재가 급여 서비스를 활성화


울러, 급여 제공 기준 마련, 시설평가 개선, 부적정 시설 퇴출 비스 제공 기관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의 수준 향상


 


□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장기적 수혜자 확대에 맞추어 서비스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체, 보험자를 통한 공공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되,


 


- 입소시설 보다는 재가 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


 


□ 믿을 수 있는 재정관리 체계 확립


고령인구 규모 증가에 따른 요양수요 확대에 대비해


- 장기적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정누수 방지 등 지출효율와 아울러 지출규모에 걸맞는 적정 보험요율 결정








붙임 2


장기요양보험 제도 일반 현황


 


□ 도입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 등에게 신체수발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 요양 어르신에게는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그 가족에게는 수발에 대한 부담 해소


 


* 장기요양급여(법 제2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의 자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 그간의 추진 경과


 


○ ’01.8월 :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 ’03.3월~’04.2월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 기획단 출범


 


○ ’04.3월~’05.2월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설치


 


○ ’05.7월~’08.6월 : 3차례 시범사업 실시


 


▪ 1차(05.7~06.3월) :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아동, 부여, 북제주(6개 지역)


▪ 2차(06.4~07.4월) : 1차 시범지역 + 부산북구, 완도(8개 지역)


▪ 3차(07.5~08.6월) : 2차 시범지역 + 인천 부평, 익산, 대구 남구, 청주, 하동 (13개 지역)


 


○ ’07.4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공포


○ ’08.7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주요 현황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약 33만명(전체 노인인구의 5.7%)


 


- 실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약 29만명 (전체 인정자의 89%)


- 장기요양 인정자 중 70세 이상 83%, 치매‧중풍자 55%


* 1등급 : 39천명(12%), 2등급 : 71천명(22%), 3등급 218천명(67%)


 


급여 : 시설‧재가급여특별현금급여


- 시설이용자 9.5만명(36%), 재가급여 이용자 19.3만명(64%)


*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단기보호 및 복지용구


 


인프라


-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4천개, 재가기관 약 19천개소 지정‧운영 중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109만명, 실제 종사자 24만명


 


* 기타 종사자 : 사회복지사 6,667명, 간호사(조무사 포함) 9,611명 등


 


보험료 및 재정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55% (직장가입자 1인 평균 5,211원)


* (’08) 4.05%, 2,700원 → (’09) 4.78%, 3,114원→ (’10) 6.55%, 4,553원 → (’11) 6.55%, 5,069원


 


- 장기요양보험지출 규모(11년): 2조 7,714억원 (GDP 대비 0.26%)


급여 서비스 : 25,894억원 (재가 13,704억원, 입소 12,179억원, 가족요양비 11억원)


관리운영비 : 1,820억원








붙임 3


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관련 Q&A


 









Q1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규모의 적절성?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수혜규모는 33만명(5.7%)으로 노인인구대비 5.7% 수준임


 


향후 5년내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치매와 같이 가족의 수발부담이 큰 경우로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


 


이 경우 현재보다 17만명이 더 늘어난 50만명(노인인구의 7%)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17년의 장기요양보험 수혜규모 수준은 고령화율, 노인의 신체 및 인지상태 등을 고려할 경우


 


독일, 일본 등에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


 


* 고령화율 14%~15%시 독일, 일본의 수혜자 규모는 노인인구 대비 8% 내외로 추정


 









Q2


 


요양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은 ?


 


요양 시설 종사자 처우문제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개선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


 


○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인식, 요양업무 기피


 


* 요양시설 월평균임금 130만원, 방문요양 시간당 임금 7천원 수준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가 인상, 근로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 중이며


 


특히 종사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연차으로 업무내용이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임금수준(월 157만원)으로 향상할 계획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주요 내용


 


▪ 요양보호사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유도하고 표준임금계약서 마련 등을 통해 종사자의 권익 보호 강화


 


시설내 인력기준을 상향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 및 고용안정성을 기관평가에 반영해 자율적 처우개선 유도


 


무교육 내실화,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 강화, 부당근로 등 고충상담 전문인력 배치 등 근무환경 개선 강화









Q3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은?


 


이용자의 다수가 ‘일상 가사 지원’ 중심의 방문요양에 편중되고, 급여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 부족


 


* 전체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이 80.7% 차지


 


서비스 결과보다는 시설환경 중심의 평가 행태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예정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을 인상해,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2개 이상의 다양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적정 수준의 품질관리를 위해 급여제공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경쟁을 유도할 계획


 


  

별명아이디 비번

박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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