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까지 장기요양수급자를 50만명으로 확대하고,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도 대폭 개선하기로
- 장기요양보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발표 -
□ 고령사회의 새로운 효의 실천이라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향후 5년간의 청사진이 제시되었다.
① (서비스 대상 확대) 신체적 중증 노인 위주에서 벗어나 치매 등 상시적으로 수발 부담이 큰 대상도 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
- ’17년 전체노인의 7% 수준인 50만명 내외로 수혜규모가 증가
② (서비스 품질 강화)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높이는 등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고
-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주야간 보호, 방문간호 확대 등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급여기준,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
③ (요양기관 일자리 증가) 전체 종사인력은 현재 28만명에서 37만명 내외의 증가가 예상돼 9만여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대
④ (보험 재정 지속성 확보) 보장성 확대와 보험 재정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 재정 관리 체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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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제 3차 장기요양위원회 및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지난 기간 동안은 서비스 제공 인력을 양성하고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정착기’로 평가하고
- 향후 5년은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의 성장기’로 점증하는 요양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성숙 시켜야 하는 시기라고 밝혔다.
□ 기본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서비스 대상 확대)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17년까지 수혜대상을 현재(33만명)보다 17만명이 증가한 50만명 수준으로 확대
- 이를 위하여 장기요양 수혜자의 인정 점수 기준 완화 (*2013년 예산에 3등급 점수 인하 75-53→ 75~51점 반영)와 치매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판정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며,
-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낙상 및 치매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
② (서비스 품질 개선)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급여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 확충을 통해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방문간호는 재료대 현실화 등을 통해 활성화 도모
- 원활한 급여제공 위해 구체적 서비스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수급자 신체 및 인지 개선 등 직접서비스 강화에 보다 초점
- 양질의 서비스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부적정 시설의 퇴출을 강화하고 케어인력에 대한 다양한 처우 개선 대책을 추진할 예정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주요 내용
▪ 요양보호사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유도하고 표준임금계약서 마련 등을 통해 종사자의 권익 보호 강화
▪ 시설내 인력기준을 상향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 및 고용안정성을 기관평가에 반영해 자율적 처우개선 유도
▪ 직무교육 내실화,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 강화, 부당근로 등 고충상담 전문인력 배치 등 근무환경 개선 강화 |
③ (전달체계 개선) 장기적 수혜자 확대에 따라 서비스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험자를 통한 공공인프라를 확충하고
☞ 장기요양기관 정원 변화
▪ 재가 기관 (이용자) : ‘11년 184천명 → ’17년 314천명(+130천명)
* 주야간시설 : ’11년 15천명 → ’17년 31천명
▪ 입소 시설 (정원) : ‘11년 124천명 → ’17년 155천명(+31천명)
* 공공시설 정원: ’11년 74천명 → ’17년 100천명 |
- 촉탁의 진료 기준마련 등 입소시설내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고,
- 중장기적으로 요양보험 내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강구할 계획
④ (안정적 재정관리) 급격한 고령화와 점증하고 있는 보장성 확대 요구 등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재정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 우리나라 요양 서비스 현실에 적합한 중장기 재정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적정한 보험료 확보를 통한 건전한 재정 상황을 유지하는 한편,
- 요양기관, 수급자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요양기관 투명화를 위한 회계 기준 적용 강화에 노력할 계획
□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요양 부담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을 위해 금번 계획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 금번의 중장기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개별 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 단기적으로는 등급인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치매 가족 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하고,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에 대해서는 노인 돌봄 등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연계하고, 장기요양보험 차원의 예방 서비스 개발
□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 경증 수혜자 확대에 맞추어 입소시설보다는 주간보호 서비스 등 다양한 재가 급여 서비스를 활성화
○ 아울러, 급여 제공 기준 마련, 시설평가 개선, 부적정 시설 퇴출 등 서비스 제공 기관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고
-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등 서비스 제공 인력의 수준 향상
□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
○ 장기적 수혜자 확대에 맞추어 서비스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보험자를 통한 공공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되,
- 입소시설 보다는 재가 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우선순위 부여
□ 믿을 수 있는 재정관리 체계 확립
○ 고령인구 규모 증가에 따른 요양수요 확대에 대비해
- 장기적 재정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재정누수 방지 등 지출효율화와 아울러 지출규모에 걸맞는 적정 보험요율 결정
□ 도입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수발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 요양 어르신에게는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그 가족에게는 수발에 대한 부담 해소
* 장기요양급여(법 제2조):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의 자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 그간의 추진 경과
○ ’01.8월 :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 ’03.3월~’04.2월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 기획단 출범
○ ’04.3월~’05.2월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설치
○ ’05.7월~’08.6월 : 3차례 시범사업 실시
▪ 1차(05.7~06.3월) :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아동, 부여, 북제주(6개 지역)
▪ 2차(06.4~07.4월) : 1차 시범지역 + 부산북구, 완도(8개 지역)
▪ 3차(07.5~08.6월) : 2차 시범지역 + 인천 부평, 익산, 대구 남구, 청주, 하동 (13개 지역)
○ ’07.4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공포
○ ’08.7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주요 현황
○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중 1~3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약 33만명(전체 노인인구의 5.7%)
- 실제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는 약 29만명 (전체 인정자의 89%)
- 장기요양 인정자 중 70세 이상 83%, 치매‧중풍자 55%
* 1등급 : 39천명(12%), 2등급 : 71천명(22%), 3등급 218천명(67%)
○ 급여 : 시설‧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
- 시설이용자 9.5만명(36%), 재가급여 이용자 19.3만명(64%)
*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단기보호 및 복지용구
○ 인프라
-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4천개, 재가기관 약 19천개소 지정‧운영 중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109만명, 실제 종사자 24만명
* 기타 종사자 : 사회복지사 6,667명, 간호사(조무사 포함) 9,611명 등
○ 보험료 및 재정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55% (직장가입자 1인 평균 5,211원)
* (’08) 4.05%, 2,700원 → (’09) 4.78%, 3,114원→ (’10) 6.55%, 4,553원 → (’11) 6.55%, 5,069원
- 장기요양보험지출 규모(11년): 2조 7,714억원 (GDP 대비 0.26%)
급여 서비스 : 25,894억원 (재가 13,704억원, 입소 12,179억원, 가족요양비 11억원)
관리운영비 : 1,820억원
□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 수혜규모는 33만명(5.7%)으로 노인인구대비 5.7% 수준임
○ 향후 5년내 국민들의 요구가 높은 치매와 같이 가족의 수발부담이 큰 경우로 수혜대상을 확대할 계획
⇒ 이 경우 현재보다 17만명이 더 늘어난 50만명(노인인구의 7%)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 ’17년의 장기요양보험 수혜규모 수준은 고령화율, 노인의 신체 및 인지상태 등을 고려할 경우
○ 독일, 일본 등에 근접한 수준으로 평가
* 고령화율 14%~15%시 독일, 일본의 수혜자 규모는 노인인구 대비 8% 내외로 추정
□ 요양 시설 종사자 처우문제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개선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
○ 특히 요양보호사의 경우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인식, 요양업무 기피
* 요양시설 월평균임금 130만원, 방문요양 시간당 임금 7천원 수준
□ 현재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가 인상, 근로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을 추진할 예정 중이며
○ 특히 종사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업무내용이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임금수준(월 157만원)으로 향상할 계획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주요 내용
▪ 요양보호사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유도하고 표준임금계약서 마련 등을 통해 종사자의 권익 보호 강화
▪ 시설내 인력기준을 상향해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 및 고용안정성을 기관평가에 반영해 자율적 처우개선 유도
▪ 직무교육 내실화,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 강화, 부당근로 등 고충상담 전문인력 배치 등 근무환경 개선 강화 |
□ 이용자의 다수가 ‘일상 가사 지원’ 중심의 방문요양에 편중되고, 급여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 부족
* 전체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이 80.7% 차지
○ 서비스 결과보다는 시설환경 중심의 평가 행태
□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강화할 예정
○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을 인상해, 주야간보호, 방문목욕 등 2개 이상의 다양한 재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 적정 수준의 품질관리를 위해 급여제공기준을 구체화하고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경쟁을 유도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