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양성, 사업주 위탁 훈련과정 신청 받습니다.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열린복지 / 0매 / 문서함 : 000-0-029 / 2012.08.09 / 조회 : 556 

문서번호 :열린복지 외 2012-057
등록일시 : 2012.08.09 14:20:03
수정일시 : 2014.12.10 14: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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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는
 
2012년 8월 부터 요양보호사 양성시


사업주 위탁 훈련과정 및


채용예정자 교육 진행됩니다.
 
사업주위탁 훈련과정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며 재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훈련비등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훈련대상>

1. 고용보험 피보험자
2.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문의]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열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02-446-0988, 02-446-2333
서울 광진구 중곡동 93-46번지
 









사업주 훈련과정 자세히 보기





 





문의: 02-446-0988, 02-446-2333


 
 

 
 
  

별명아이디 비번

박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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