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열린복지 / 0매 / 문서함 : 000-0-029 / 2012.08.09 / 조회 : 558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는 2012년 8월 부터 요양보호사 양성시
사업주 위탁 훈련과정 및
채용예정자 교육 진행됩니다. 사업주위탁 훈련과정이란?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훈련대상>1. 고용보험 피보험자2.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3.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4.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문의]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열린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02-446-0988, 02-446-2333서울 광진구 중곡동 93-46번지
사업주 훈련과정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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