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장기요양보험 개정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열린재가 / 0매 / 문서함 : 000-0-021 / 2012.01.01 / 조회 : 501 

문서번호 :열린재가 외 2012-003
등록일시 : 2012.01.01 09:08:25
수정일시 : 2012.03.06 09: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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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7호, 2011.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Ⅱ제2호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에 따른 월한도액 상향
 
 1등급 : 1,140,600원
 2등급 : 1,003,700원
 3등급 ; 878,900원
 
 *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1:

장기요양보험 개정전문.hwp hwp문서/yeolin

 첨부2:

장기요양보험 개정요약.hwp hwp문서/yeolin

별명아이디 비번

박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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