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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7호, 2011.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Ⅱ제2호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등 급 에 따른 월한도액 상향 1등급 : 1,140,600원 2등급 : 1,003,700원 3등급 ; 878,900원 *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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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1: | /yeolin | 첨부2: | /yeol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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