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희망근로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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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열린복지 외 2010-009
등록일시 : 2011.12.08 11:31:52
수정일시 : 2011.12.08 11: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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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공고 제 2010 - 578호
 

「2010 희망근로 사업」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경제위기 극복과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서울시 광진구에서 추진하는「2010 희망근로 사업」 참여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0 희망근로 사업
 
○ 사업기간 : 2010. 7. 30(금) ~ 8. 31(화)
 
○ 모집기간 : 2010. 7. 13(화) ~ 7. 16(금)
 
○ 모집인원 : 3분야 200명
 
모 집 분 야
 
① 주거취약지역 시설개선 사업
 

② 슬레이트 지붕개량(집수리) 사업
 

③ 취약계층 지원사업(다문화 가족 영어교사 활용 등)
 

④ 동네마당 조성사업
 

⑤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⑥ 영세기업 밀집지역 개선
 

⑦ 공공시설물 개·보수(자전거 등)
 

⑧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
 

⑨ 소기업·건설현장 작업반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⑩ 주민숙원사업
 

○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백만원 이하인 자
 
- 외국인 등록을 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ㆍ공공근로사업 연속 3단계이상 참여중이거나 3단계 참여중 중도포기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접수일 포함)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 포기자
 
ㆍ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소득·재산 등으로 부적격자로 확인된 자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제외대상자로 추가로 지정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지참), 금융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신청자는 부양자(보험료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근무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3,000원
 
(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근무)
 
- 임금 중 30%는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함
 
○ 참여신청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국 희망일자리추진반 ☎ 450-7241~4,
 
각 동 주민센터
 
2010. 7. 12.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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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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