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사업 안내

외부공고 / 서부복지공지소 / 일반 / 서부복지 / 0매 / 문서함 : 000-0-083 / 2012.06.14 / 조회 : 365 

문서번호 :서부복지 외 2012-031
등록일시 : 2012.06.14 15:02:41
수정일시 : 2012.06.14 15: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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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휠체어 지원사업 안내
 
  - 본 사업은 정부의 복지시책에 따라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장애인 등록 준비 중이거나 이미 등록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에게 자부담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1. 시 행 처 : 한국휠체어장애인협회
  2. 신청자격 : 휠체어 사용기간이 5년이 경과 된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인(2011년부터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추가)
  3. 신청기간 : 수시로 신청가능.
  4. 신청방법 : 신청서식에 맞추어 본 복지관으로 팩스발송 및 전화연락을 통해 신청하면 본 복지관에서 일괄적으로 협회로 신청.
  5. 지원방법 : 협회에서 개인에게 직접 지원.
  6. 기타사항 : 전동휠체어 지원희망자는 자부담 400.000원 부담.
 

 

* 장애인 기초구강검진 안내
 
- 본 사업은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JDC,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가 공동으로 치아결손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내 장애인을 위해 구강검사를 실시하여 선정된 장애인들에게 무료 의치보철(틀니) 시술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장애인구강건강사업
  2. 신청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65세 미만 장애인 전체
  3. 신청기간 : 2012. 6. 28.(목) 13:00까지
  4. 신청방법 : 신청서식에 맞추어 본 복지관으로 팩스발송 및 전화연락을 통해 추천하면 본 복지관에서 일괄적으로 대상자 추천서 송부.
  5. 기타사항 : 장애구분 및 등급에 제한없음.
 
* 담당자 : 김성은 사회복지사
* 연락처 : Tel. 796-9091~3 , Fax. 796-9096
*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부1:

장애인구강건강사업 추천서.hwp hwp문서/tjddms4010

 첨부2:

휠체어지원사업 신청서.hwp hwp문서/tjddms4010

별명아이디 비번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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