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관련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4.26일자)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열린복지 / 0매 / 문서함 : 000-0-005 / 2010.02.15 / 조회 : 416 

문서번호 :열린복지 외 2010-003
등록일시 : 2011.12.08 11:27:22
수정일시 : 2011.12.08 1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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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요양보호사관련) 시행(2010.4.26)
 
노인복지법(자격시험제, 교육기관지정제)이 1.25일자로 공포되었고,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으며,이에 따른 절차,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별도 지시가 내려지는 대로 알려드릴 예정
 
1. 주요내용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
2. 시행일 : 2010.4.26(공포 3개월 후)
 
1)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 지금처럼 교육원에서 교육(이론,실기,실습)만 수료한 자에 대한 자격증 발급
: 2010.4.25일 현재 모든 교육과정 마친 자(실습까지 완료한 자)
 
※ 실습까지 모두 마친 일자가 4.25일 이전(4.25일 포함)이면 가능하므로, 교육(이론,실기,실습)을 4.25일까지 마쳤으나, 발급신청서류가 4.25일 이후에 제출된 사람도 가능함
 
* 4.26일현재 교육이 진행(이론,실기,실습)되는 자는 교육수료(이론,실기,실습) 후 시험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발급됨
 
- 시험에 대한 구체적 내용(시험일정, 시험과목 등)은 결정된 바 없음 : 통보되는 대로 공지 예정
 
2)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제
- 2010.4.25일 현재 설치신고된 서류 : 지금과 같음<신고 수리(서울시)>
 
* 현재(4.25현재) 등록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10.25까지)에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함
 
- 지정제와 관련된 지정기준,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 : 통보되는 대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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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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