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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
2023. 12. 19. 고용노동부장관 1. ‘23년 4분기(10.1.~12.31.)에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4.1.2.(화) 09:00부터 ‘24.1.31.(수) 18:00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3년 4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관련 서류(’23년 4분기에 대한 ②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 *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3. 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서식) 3)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 관련 규정 ○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지원기준) □ 사업개요 ○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 (신청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①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9.30.까지 1년 이상일 것 ②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4분기(’23.10.1.∼12.31.)의 월 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사업적용기간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4년 미만 | 4년 이상 | 산정기간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 산정대상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③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날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중에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지원 제외) 사업주(법인의 대표)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④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 지원한도: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 (신청‧접수 기간) ’24.1.2.(화) 09:00 ~ ‘24.1.31.(수) 18:00 ※ ‘24.1.31.(수) 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 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제출 서류) ①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3.4분기의 ②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 □ 참고사항 ○ 지원 절차 ㅇ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1회차 분기)신청은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제출 ㅇ2회차 지원금 신청부터는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제출 | ⇨ |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 ⇨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 사업주 → 고용센터 | |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 | 고용센터→사업주 |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참고3 참조)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1. 1.) | ( 년 분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1. 사업주 현황(모든 사항 필수 기재) | 사업장명 | | 사업장관리번호 | | 대 표 자 | | 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장 형태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 | 담 당 자 | | | 2. 신청 내용 | | 확인사항 |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닙니다. | 예[ ] 아니오[ ] |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아닙니다. | 예[ ] 아니오[ ] |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예[ ] 아니오[ ]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청 대상 근로자의 인건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 ] 아니오[ ]((받은 경우) 지원금 명칭: ) |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부정수급(반환, 지급제한,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① 사업적용기간 월평균 고령자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사업적용기간에 따라 산정 기간 및 대상 상이, 뒷면 참조 | 명 | 구분 | 월별 | 피보험자 수 | 고령자 수(1년 초과) | 신청 분기 현황 | ( ) 월 말일 기준 | 명 | 명 | ( ) 월 말일 기준 | 명 | 명 | ( ) 월 말일 기준 | 명 | 명 | 월평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 ② 명 | ③ 명 | | ④ 증가(지원대상) 고령자 수 (③-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 월평균 피보험자 수②의 30% 한도) | 명 | ⑤ 신청금액 (=④×30만원) | 원 | ⑥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및「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첨부서류 1.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수수료 없음 |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접수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14일) | 선람 | 담당 | | 팀장 | | 과장 | | 청장 (지청장) | | 결재연월일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뒤쪽) | 만 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명부(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작성) |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입사일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 비고 | <예> | 홍길동 | 57.04.01 | 2019.01.15. | 2023.02.16. | | 1 | | | | | | 2 | | | | | | 3 | | | | | |
| 작 성 방 법 | 1. 지원대상 사업주: 사업적용기간(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수 등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나.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2. 각 항목별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아래표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대상자(매월 말일 기준 재직자)를 산정기간으로 나눈 값 사업적용기간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4년 미만 | 4년 이상 | 산정기간 | 이전 1년 |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이전 3년 | 산정대상 (아래 3항의 적용제외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 향후 매 분기 지원금 신청 시에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인원임 (예시) 평균 고령자 수 (‘23년 1분기 최초 신청, 사업적용기간 4년 이상) | = | 고령자의 수 합계 [ ‘20년도(1월 말 +....+ 12월 말 )+’21년도(1월~12월)+ ‘22년도(1월~12월) ] | 매월 말일 현재 고령자가 있었던 개월 수(3년 내내 고령자가 있었으면 36개월) |
②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수의 월 평균을 기재 ③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만 60세 이상(생년월일 기준)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피보험자수(아래의 사람은 제외)의 월 평균을 기재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 이민자(F-6)는 포함 -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④는 ③의 월평균 고령자 수에서 ①의 평균 고령자 수를 뺀 인원수를 기재 ※ ②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한도인원은 3명 ⑤ 신청금액은 ④ 증가(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원 이하는 버림) | 처 리 절 차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확인 | | 신청서 처리 | |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 | 수 령 | | | [신청인] | | | [지방고용노동관서] | | [신청인] | | | | | |
고용센터 | 주소 | 연락처 | 관할지역 | 서울고용센터 |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10층(장교동,장교빌딩) | 02-2004-7339, 7379 |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 서초고용센터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5층 | 02-580-4972∼4, 4977∼9, 4922, 4940 | 서초구 | 서울강남 고용센터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10층 | 02-3468-4680, 4703, 4707∼9, 4713∼5, 4732, 4774, 4784, 4787, 4845 | 강남구 | 서울동부 고용센터 |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 | 02-2142-8404~5, 8410, 8432, 8454, 8481, 8932, 8896 |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 ㆍ강동구 | 서울서부 고용센터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 810호 (도화동, 삼창프라자) | 02-2077-6002~5, 6007~8, 6047, 6034, 6025, 6065, 6055, 6012~6014, 3422, 3403, 3496, 3473, 3364 | 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 | 서울남부 고용센터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9층 | 02-2639-2300 | 영등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 | 서울북부 고용센터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2층 (상계동, 현대증권빌딩) | 02-2171-1800~3, 1805, 1861, 1863 | 노원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중랑구 | 서울관악 고용센터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3차 2층 | 02-3282-9249, 9349, 9353, 9366, 9373, 9379, 9385~6, 9388∼9, 9394 |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 | 인천고용센터 |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504호 기업지원과 | 032-460-4673, 4674, 4678, 4679, 4684, 4691~4693 |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 연수구ㆍ남동구, 옹진군 | 인천북부 고용센터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층 | 032-540-5731∼3, 5745∼6, 5749 | 부평구ㆍ계양구 | 인천서부 고용센터 | 인천 서구 이음1로 389 에이플러스빌딩 5층 | 032-540-2050∼4, 2029 | 서구, 강화군 | 부천고용센터 | 경기 부천시 길주로 360 KD빌딩 3층 기업지원팀 | 032-320-8973∼5, 8972, 8927, 8952, 032-310-8854, 8843 | 부천시 | 김포고용센터 |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9층 기업지원팀 | 031-999-0939, 0940~2, 0944 | 김포시 | 고양고용센터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4층 기업지원팀 (별관) | 031-920-3957, 3964, 3976, 3981, 3988, 3997∼8 | 고양시ㆍ파주시 | 의정부 고용센터 |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 기업지원팀 | 031-828-0838, 0893, 0831∼4, 0973~5 | (경기도) 의정부시ㆍ포천시· 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 양주시ㆍ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 수원고용센터 |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2층 (삼성생명, 별관) | 031-231-7864 |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 성남고용센터 |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90번길 32 웰파크 4층 | 031-739-3171∼3, 3160, 3178, 4916, 4930, 4901, 4991 | 성남시ㆍ광주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하남시, 양평군 | 안양고용센터 |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포스빌타워 2층 기업지원팀 | 031-463-3801, 3805, 3827, 0768 | 안양시ㆍ과천시 광명시ㆍ의왕시ㆍ군포시 | 안산고용센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기업지원팀 | 031-412-6940~9, 6647 | 안산시ㆍ시흥시 | 평택고용센터 |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3층 기업지원팀 | 031-646-1205 | 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 춘천고용센터 |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4층 기업지원팀 | 033-250-1928 | (강원도) 춘천시ㆍ화천군ㆍ 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경기도) 가평군 | 강릉고용센터 |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3층 | 033-610-1990, 1992 | 강릉시ㆍ동해시 | 속초고용센터 |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층(조양동) | 033-630-1909, 1907 | 속초시, 고성군ㆍ양양군 | 원주고용센터 |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 033-769-0942 | 원주시, 횡성군 | 태백고용센터 |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 033-550-8645 | 태백시 | 삼척고용센터 |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층 | 033-570-1906 | 삼척시 | 영월고용센터 |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층 | 033-371-6261 | 영월군,정선군,평창군 | 부산고용센터 |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4층 기업지원과 | 051-860-1923~4, 1926~7, 1941, 1971, 1979, 2047, 2072, 2083, 2100, 2102 | 중구ㆍ동구ㆍ서구ㆍ 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 | 부산동부 고용센터 |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5층 기업지원팀 | 051-760-7210, 7216, 7220, 7245∼7, 7249, 7255, 7286 | 동래구ㆍ금정구ㆍ 수영구ㆍ해운대구, 기장군 | 부산북부 고용센터 |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3층 기업지원팀 | 051-330-9970∼1, 9952, 9954, 9955, 9986, 9945 | 북구ㆍ사상구ㆍ 강서구 | 창원고용센터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8층 기업지원팀 | 055-239-0960 | 창원시, 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 | 울산고용센터 | 울산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9층 기업지원팀 | 052-228-1923~6, 1942 | 울산광역시 | 김해고용센터 |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4층 기업지원팀 | 055-330-6434∼6, 6444 | 김해시ㆍ밀양시 | 양산고용센터 | 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 5층 기업지원팀 | 055-379-2430, 2431, 2422, 2472 | 양산시 | 진주고용센터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장대동) 안성빌딩 7층 기업지원팀 | 055-760-6751 | 진주시ㆍ사천시, 산청군ㆍ하동군ㆍ남해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 통영고용센터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3층 기업지원팀 | 055-650-1811 | 통영시ㆍ거제시, 고성군 | 대구고용센터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 053-667-6006 | (대구) 중구ㆍ수성구 ㆍ동구ㆍ북구, (경북) 경산시ㆍ영천시, 군위군ㆍ청도군 | 대구서부 고용센터 | 대구 서구 서대구로 3, dbs빌딩 7층 기업지원팀 | 053-605-6460∼2, 6464~6, 6450, 6488, 6575, 6567, 6477, 6479 | 남구ㆍ서구ㆍ달서구 | 대구달성 고용센터 |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1 (달성1차 산업단지 내 하나은행 2층) | 053-605-9518, 9519 | (대구) 달성군, (경북) 고령군 | 칠곡고용센터 |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 054-970-1906, 1907 | 성주군ㆍ칠곡군 | 포항고용센터 | 경북 포항시 북구 증흥로 221, 2층 기업지원팀 | 054-280-3055 | 포항시, 영덕군ㆍ울릉군ㆍ울진군 | 경주고용센터 |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동천동), 7층 고용지원팀 | 054-778-2532 | 경주시 | 구미고용센터 |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기업지원팀 | 054-440-3360 | 구미시ㆍ김천시ㆍ칠곡군 | 영주고용센터 |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기업지원팀 | 054-639-1146 | 영주시, 봉화군 | 문경고용센터 | 경북 문경시 매봉 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기업지원팀 | 054-559-8231 | 문경시ㆍ상주시 | 안동고용센터 |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 054-851-8061 | 안동시, 예천군ㆍ 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 광주고용센터 | 광주 북구 금남로 121(북동) 7층 기업지원과 | 062-609-8652 | (광주) 동구ㆍ서구ㆍ 남구ㆍ북구, (전남) 나주시, 화순군ㆍ 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 | 광주광산 고용센터 |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54 3층 기업지원팀 | 062-960-3201, 3202, 3203 | (광주) 광산구, (전남) 영광군ㆍ함평군 | 전주고용센터 |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3층 기업지원팀 | 063-270-9210 | (전북) 전주시, 무주군ㆍ 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ㆍ임실군 | 남원고용센터 | 전북 남원시 향단로 39 | 063-630-3915 | 남원시, 순창군 | 정읍고용센터 |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기업지원팀 | 063-530-7501 | 정읍시 | 익산고용센터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 063-840-6523 | 익산시 | 김제고용센터 | 전북 김제시 화동길 105 | 063-540-8404 | 김제시 | 군산고용센터 |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기업지원팀 | 063-450-0634 | 군산시 | 부안고용센터 |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42, 2층 | 063-580-0515 | 부안군ㆍ고창군 | 순천고용센터 |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기업지원팀 | 061-720-9160, 9155, 9161, 9163~4, 9169 | 순천시, 보성군ㆍ고흥군 | 여수고용센터 |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기업지원팀 | 061-650-0155 | 여수시 | 광양고용센터 |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커뮤니티센터 8층 기업지원팀 | 061-798-1917 | 광양시 | 목포고용센터 |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4층 기업지원팀 | 061-280-0541∼2, 0552, 0564, 0585 | 목포시, 무안군ㆍ 신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 | 해남고용센터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기업지원팀 | 061-530-2912, 2905 | 강진군ㆍ해남군ㆍ 완도군ㆍ장흥군 | 대전고용센터 | 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48, 2층 기업지원팀 | 042-480-6000 | 대전광역시, (충남) 금산군 | 공주고용센터 |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기업지원팀 | 041-851-8507 | 공주시 | 논산고용센터 |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 041-731-8661 | 논산시ㆍ계룡시 | 세종고용센터 |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2층 | 044-861-8992∼3 | 세종특별자치시 | 청주고용센터 |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BYC빌딩 7층 | 043-229-0704∼9 | 청주시, 진천군ㆍ괴산군ㆍ 보은군ㆍ증평군ㆍ옥천군ㆍ영동군 | 천안고용센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 041-620-7400 | 천안시ㆍ당진시ㆍ 아산시, 예산군 | 충주고용센터 | 충북 충주시 봉방동 15-2 세일빌딩 4층 기업지원팀 | 043-850-4030, 4032 | 충주시, 음성군 | 제천고용센터 |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 043-640-9322 | 제천시, 단양군 | 보령고용센터 |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 3층 기업지원팀 | 041-930-6255 | 보령시, 서천군ㆍ 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 서산고용센터 |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5층 기업지원팀 | 041-661-5614, 5664 | 서산시, 태안군 | 제주고용센터 | 제주시 중앙로 165. 2층 | 064-710-4462 | 제주시ㆍ서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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