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대교협 / 0매 / 문서함 : 000-0-415 / 2023.12.20 / 조회 : 40 

문서번호 :대교협 외 2023-095
등록일시 : 2023.12.20 10:12:23
수정일시 : 2023.12.20 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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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

 

2023. 12. 19.

고용노동부장관

1. 23 4분기(10.1.~12.31.) 해당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사업주는 24.1.2.() 09:00부터 24.1.31.() 18:00까지 고령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경과 시 ’23년 4분기를 최초로 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2. 지원금 신청은 붙임3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서류(23 4분기에 대한 60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 첨부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령자 고용지원금

3지원요건 세부사항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서식)

  3) 전국 고용센터 주소  전화번호

 

 

 

 

 

참고1

 

 「고령자 고용지원금」 사업개요

 

  관련 규정

  「고용보험법」 23같은  시행령 28조의5(고령자 고용지원금), 같은  시행규칙 50조의3(지원기준)

 사업개요

  (목적) 고령자의 고용촉진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신청대상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

    공공기관지방공기업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제외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23.9.30.까지 1 이상일 

   (60 이상 근로자  증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23.4분기(23.10.1.12.31.)  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산정기간  평균보다 증가하였을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

산정대상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지원 대상 근로자) 매월 마지막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 초과한 근로자 중에  60 이상인 근로자

   - (지원 제외사업주(법인의 대표) 배우자  직계‧존비속대한민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외국인 중에 체류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금 신청분기의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8분기) 지원

    지원한도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월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 미만인 기업은 3)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신청‧접수 기간24.1.2.() 09:00 ~ 24.1.31.() 18:00

     ※ 24.1.31.(우편 소인(우체국 접수 날짜)까지 유효접수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불가

  (신청 방법신청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통해 온라인 제출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제출(우편 또는 방문)

  (제출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23.4분기의  60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을 첨부

 참고사항

  지원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최초(1회차 분기)신청은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제출

2회차 지원금 신청부터는 신청 분기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제출

접수 및 지원요건

 확인 처리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고용센터→사업주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주소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참고참조)

 

 

 

 

참고2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1. 1.)

(        분기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사업주 현황(모든 사항 필수 기재)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형태

우선지원 대상기업[  ]   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

담 당 자

 

 

2. 신청 내용

 

확인사항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닙니다.

[  아니오[  ]

ⓑ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가 아닙니다.

[  아니오[  ]

ⓒ 신청대상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니오[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청 대상 근로자의 인건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  ]  아니오[  ]((받은 경우지원금 명칭:                        )  

「고용보험법」제35조에 따라 신청서식에 작성한 내용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부정수급(반환지급제한추가징수 등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업적용기간 월평균 고령자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사업적용기간에 따라 산정 기간 및 대상 상이뒷면 참조

구분

월별

피보험자 수

고령자 수(1년 초과)

신청

분기

현황

 (       월 말일 기준

 (       월 말일 기준

 (       월 말일 기준

월평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버림>

            

           

 

 ④ 증가(지원대상고령자 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⑤ 신청금액 (=④×30만원)

 ⑥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및「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  귀하

 

 

※ 첨부서류

  1. 지원금 신청 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수수료

없음

※ 아래 란은 적지 않습니다.

접수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14)

선람

담당

 

팀장

 

과장

 

청장

(지청장)

 

결재연월일

    .   .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뒤쪽)

 

만 60세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년 초과한 근로자 명부(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작성)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비고

<>

홍길동

57.04.01

2019.01.15.

2023.02.16.

 

1

 

 

 

 

 

2

 

 

 

 

 

3

 

 

 

 

 

 

작 성 방 법

 1. 지원대상 사업주사업적용기간(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상시 근로자수 등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기업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2. 각 항목별 기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표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대상자(매월 말일 기준 재직자)를 산정기간으로 나눈 값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이전 1

사업적용기간 중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이전 3

산정대상

(아래 3항의 적용제외자는 제외)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만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향후 매 분기 지원금 신청 시에 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산출의 기준이 되는 인원임

 

 

(예시)

평균 고령자 수

(23년 1분기 최초 신청사업적용기간 4년 이상)

=

고령자의 수 합계 20년도(1월 말 +....+ 12월 말 )+21년도(1~12)+ 22년도(1~12) ]

매월 말일 현재 고령자가 있었던 개월 수(3년 내내 고령자가 있었으면 36개월)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수의 월 평균을 기재

  각 월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만 60세 이상(생년월일 기준)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 초과한 피보험자수(아래의 사람은 제외)의 월 평균을 기재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거주(F-2)․영주(F-5)․결혼 이민자(F-6)는 포함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는 ③의 월평균 고령자 수에서 ①의 평균 고령자 수를 뺀 인원수를 기재

     ※ ②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한도인원은 3

   신청금액은 ④ 증가(지원대상고령자 수에 30만원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원 이하는 버림)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확인

신청서 처리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지

수 령

 

 

[신청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신청인]

 

 

 

 

 

 

 

 

 

 

 

 

 

참고3

 

 전국 고용센터 주소 및 전화번호

 

 

고용센터

주소

연락처

관할지역

서울고용센터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 10(장교동,장교빌딩)

02-2004-7339, 7379

중구ㆍ종로구ㆍ동대문구

서초고용센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43, 5

02-580-49724,

49779, 4922, 4940

서초구

서울강남

고용센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 금강타워 10

02-3468-4680, 

4703, 47079, 47135, 4732, 4774, 4784, 4787, 4845

강남구

서울동부

고용센터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7층 기업지원팀

02-2142-8404~5, 8410, 8432, 8454, 8481, 8932, 8896

성동구ㆍ광진구ㆍ송파구

ㆍ강동구

서울서부

고용센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8층 810

(도화동삼창프라자)

02-2077-6002~5, 6007~8, 6047, 6034, 6025, 6065, 6055, 6012~6014, 3422, 3403, 3496, 3473, 3364

용산구ㆍ마포구ㆍ서대문구ㆍ은평구

서울남부

고용센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9

02-2639-2300

영등포구ㆍ양천구ㆍ강서구

서울북부

고용센터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2

(상계동현대증권빌딩)

02-2171-1800~3, 1805, 1861, 1863

노원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강북구ㆍ중랑구

서울관악

고용센터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27

대륭포스트타워3차 2

02-3282-9249, 9349, 9353, 9366, 9373, 9379, 9385~6, 93889, 9394

관악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

인천고용센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504호 기업지원과

032-460-4673, 4674, 4678, 4679, 4684, 4691~4693

중구ㆍ동구ㆍ미추홀구ㆍ

연수구ㆍ남동구옹진군

인천북부

고용센터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4

032-540-57313, 57456, 5749

부평구ㆍ계양구

인천서부

고용센터

인천 서구 이음1로 389 에이플러스빌딩 5

032-540-20504, 2029

서구강화군

부천고용센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360

KD빌딩 3층 기업지원팀

032-320-89735, 8972, 8927, 8952,

032-310-8854, 8843

부천시

김포고용센터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25, 9층 기업지원팀

031-999-0939,

09402, 0944

김포시

고양고용센터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9, 4

기업지원팀 (별관)

031-920-3957, 3964, 3976, 3981, 3988, 39978

고양시ㆍ파주시

의정부

고용센터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빌딩 2층 기업지원팀

031-828-0838, 0893, 08314, 0973~5

(경기도의정부시ㆍ포천시· 구리시ㆍ남양주시ㆍ동두천시ㆍ

양주시ㆍ연천군

(강원도철원군

수원고용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0, 2

(삼성생명별관)

031-231-7864

수원시ㆍ용인시ㆍ화성시

성남고용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90번길 32

웰파크 4

031-739-31713, 3160, 3178, 4916, 4930, 4901, 4991

성남시ㆍ광주시ㆍ이천시ㆍ여주시ㆍ하남시양평군

안양고용센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3  

메쎄포스빌타워 2층 기업지원팀

031-463-3801,

3805, 3827, 0768

안양시ㆍ과천시

광명시ㆍ의왕시ㆍ군포시

안산고용센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

현대해상 안산사옥 3층 기업지원팀

031-412-6940~9,

6647

안산시ㆍ시흥시

평택고용센터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194

장당플라자 3층 기업지원팀

031-646-1205

평택시ㆍ오산시ㆍ안성시

춘천고용센터

강원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

넥서스프라자빌딩 4층 기업지원팀

033-250-1928

(강원도춘천시ㆍ화천군ㆍ

홍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 (경기도가평군

강릉고용센터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3

033-610-1990, 1992

강릉시ㆍ동해시

속초고용센터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3(조양동)

033-630-1909, 1907

속초시고성군ㆍ양양군

원주고용센터

강원 원주시 서원대로 383

한신프라자 3층 기업지원팀

033-769-0942

원주시횡성군

태백고용센터

강원 태백시 황지로 119

033-550-8645

태백시

삼척고용센터

강원 삼척시 중앙로 214 현진빌딩 4

033-570-1906

삼척시

영월고용센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8, 2

033-371-6261

영월군,정선군,평창군

부산고용센터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양정동)  

4층 기업지원과

051-860-1923~4, 1926~7, 1941, 1971, 1979, 2047, 2072, 2083, 2100, 2102

중구ㆍ동구ㆍ서구ㆍ 영도구ㆍ남구ㆍ부산진구ㆍ연제구ㆍ사하구

부산동부

고용센터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동부고용복지+센터 5층 기업지원팀

051-760-7210, 7216, 7220, 72457, 7249, 7255, 7286

동래구ㆍ금정구ㆍ

수영구ㆍ해운대구기장군

부산북부

고용센터

부산 북구 화명대로 9(화명동), 3층 기업지원팀

051-330-99701,

9952, 9954, 9955, 9986, 9945

북구ㆍ사상구ㆍ 강서구

창원고용센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8층 기업지원팀

055-239-0960

창원시함안군ㆍ의령군ㆍ창녕군

울산고용센터

울산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9층 기업지원팀

052-228-1923~6, 1942

울산광역시

김해고용센터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1, 4층 기업지원팀

055-330-64346, 6444

김해시밀양시

양산고용센터

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 5층 기업지원팀

055-379-2430, 2431, 2422, 2472

양산시

진주고용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장대동)

안성빌딩 7층 기업지원팀

055-760-6751

진주시ㆍ사천시산청군ㆍ하동군ㆍ남해군ㆍ거창군ㆍ함양군ㆍ합천군

통영고용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3층 기업지원팀

055-650-1811

통영시ㆍ거제시고성군

대구고용센터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7층 기업지원과

053-667-6006

(대구중구ㆍ수성구 ㆍ동구ㆍ북구,

(경북경산시ㆍ영천시군위군ㆍ청도군

대구서부

고용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 dbs빌딩 7층 기업지원팀

053-605-64602,

6464~6, 6450, 6488, 6575, 6567, 6477, 6479

남구ㆍ서구ㆍ달서구

대구달성

고용센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4길 1 (달성1차 산업단지 내 하나은행 2)

053-605-9518, 9519

(대구달성군,

(경북고령군

칠곡고용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

054-970-1906, 1907

성주군칠곡군

포항고용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증흥로 221, 2층 기업지원팀

054-280-3055

포항시영덕군울릉군울진군

경주고용센터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동천동), 7층 고용지원팀

054-778-2532

경주시

구미고용센터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기업지원팀

054-440-3360

구미시김천시칠곡군

영주고용센터

경북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기업지원팀

054-639-1146

영주시봉화군

문경고용센터

경북 문경시 매봉 1길 67  

문경시산림조합건물 4층 기업지원팀

054-559-8231

문경시ㆍ상주시

안동고용센터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054-851-8061

안동시예천군ㆍ

의성군ㆍ청송군ㆍ영양군

광주고용센터

광주 북구 금남로 121(북동)

7층 기업지원과

062-609-8652

(광주동구ㆍ서구ㆍ 남구ㆍ북구,

(전남나주시화순군ㆍ

곡성군ㆍ구례군ㆍ담양군ㆍ장성군

광주광산

고용센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154

3층 기업지원팀

062-960-3201, 3202, 3203

(광주광산구,

(전남영광군ㆍ함평군

전주고용센터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3층 기업지원팀

063-270-9210

(전북전주시무주군ㆍ

장수군ㆍ진안군ㆍ완주군ㆍ임실군

남원고용센터

전북 남원시 향단로 39

063-630-3915

남원시순창군

정읍고용센터

전북 정읍시 수성택지3길 28

근로자종합복지관1층 기업지원팀

063-530-7501

정읍시

익산고용센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52길 11

063-840-6523

익산시

김제고용센터

전북 김제시 화동길 105

063-540-8404

김제시

군산고용센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기업지원팀

063-450-0634

군산시

부안고용센터

전북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142, 2

063-580-0515

부안군ㆍ고창군

순천고용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기업지원팀

061-720-9160, 9155, 9161, 9163~4, 9169

순천시보성군ㆍ고흥군

여수고용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기업지원팀

061-650-0155

여수시

광양고용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커뮤니티센터 8층 기업지원팀

061-798-1917

광양시

목포고용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 4층 기업지원팀

061-280-05412, 0552, 0564, 0585

목포시무안군ㆍ

신안군ㆍ영암군ㆍ진도군

해남고용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기업지원팀

061-530-2912, 2905

강진군ㆍ해남군ㆍ

완도군ㆍ장흥군

대전고용센터

대전 서구 문정로48번길 48, 2층 기업지원팀

042-480-6000

대전광역시,

(충남금산군

공주고용센터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스타타워빌딩 4층 기업지원팀

041-851-8507

공주시

논산고용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041-731-8661

논산시ㆍ계룡시

세종고용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 60, 2

044-861-89923

세종특별자치시

청주고용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BYC빌딩 7

043-229-07049

청주시진천군ㆍ괴산군ㆍ 보은군ㆍ증평군ㆍ옥천군ㆍ영동군

천안고용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

041-620-7400

천안시ㆍ당진시ㆍ 아산시예산군

충주고용센터

충북 충주시 봉방동 15-2

세일빌딩 4층 기업지원팀

043-850-4030, 4032

충주시음성군

제천고용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043-640-9322

제천시단양군

보령고용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 3층 기업지원팀

041-930-6255

보령시서천군ㆍ 부여군ㆍ홍성군ㆍ청양군

서산고용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5층 기업지원팀

041-661-5614, 5664

서산시태안군

제주고용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2

064-710-4462

제주시ㆍ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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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고공지사항대교협도전 정2024년 청구그린기관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변경 안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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