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구그린기관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변경 안내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대교협 / 0매 / 문서함 : 000-0-416 / 2023.12.22 / 조회 : 19 

문서번호 :대교협 외 2023-096
등록일시 : 2023.12.22 09:37:22
수정일시 : 2023.12.22 0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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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구그린기관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변경 안내

 

 

 

 

청구그린(GREEN)기관이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청구하는 청구모범기관

 

 

목적

확한 청구능력,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에 노력하는 장기요양관을 청구 모범기관으로 선정하여 기관의 자긍심 고취, 모범사례 공유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에 기여

 

 

자격요건

 

연번

자격요건

비고

1

장기요양기관 지정일 1년 이상 기관

(2024년 선정대상 20221231일 이전 지정받은 기관)

사각형입니다.

2

직전 정기평가 결과 B등급 이상 기관 (휴폐업 제외)

사각형입니다.

3

1년 이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내역이 없는 기관

(자진신고, 공단 착오 제외)

사각형입니다.

4

3년 이내 현지조사 실시로 행정처분 받지 않은 기관

(행정처분일 기준, 동일대표 운영기관 행정처분 여부 포함)

사각형입니다.

5

건강(장기요양)보험 체납이 없는 기관

(개인사업장 체납여부 확인)

사각형입니다.

 

 

 

선정기준

재가청구기관(방문요양목욕간호)

 

연번

선정기준

배점

총 점

100

1

심사 불능(반려포함) 및 조정 금액 발생 비율에 따른 배점(1)

35

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발생 비율에 따른 배점(1)

35

3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자동청구율(90~100%)에 따른 배점(1)

10

4

지역본부별 급여종별 수급자 수에 따른 배점

10

5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실적에 따른 배점(전년도 상담활동)

10

 

급여제공월 기준(2023.1.~12. 기준) 원청구, 추가청구 기준

사불능: 청구착오자진신고 미포함, 심사불능코드 중 4(AA01, AA04, AA09, AA18) 제외

 

시설청구기관(주야간단기 포함)

 

연번

선정기준

배점

총 점

100

1

심사 불능(반려포함) 및 조정 금액 발생 비율에 따른 배점(1)

30

2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발생 비율에 따른 배점(1)

30

3

력추가배치가산 중 4대 직종(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수에 따른 배점

20

4

지역본부별 급여종별 수급자 수에 따른 배점

10

5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실적에 따른 배점(전년도 상담활동)

10

 

급여제공월 기준(2023.1.~12. 기준) 원청구, 추가청구 기준

사불능: 청구착오자진신고 미포함, 심사불능코드 중 4(AA01, AA04, AA09, AA18) 제외

별명아이디 비번

도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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