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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구그린기관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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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그린(GREEN)기관이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청구하는 청구모범기관 |
목적
○ 정확한 청구능력,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에 노력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청구 모범기관으로 선정하여 기관의 자긍심 고취, 모범사례 공유로 올바른 청구문화 확산에 기여
자격요건
연번 | 자격요건 | 비고 |
1 | ▪장기요양기관 지정일 1년 이상 기관 (2024년 선정대상 2022년 12월 31일 이전 지정받은 기관) | |
2 | ▪직전 정기평가 결과 B등급 이상 기관 (휴폐업 제외) | |
3 | ▪1년 이내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내역이 없는 기관 (자진신고, 공단 착오 제외) | |
4 | ▪3년 이내 현지조사 실시로 행정처분 받지 않은 기관 (행정처분일 기준, 동일대표 운영기관 행정처분 여부 포함) | |
5 | ▪건강(장기요양)보험 체납이 없는 기관 (개인‧사업장 체납여부 확인) | |
선정기준
○ 재가청구기관(방문요양‧목욕‧간호)
연번 | 선정기준 | 배점 |
총 점 | 100 |
1 | 심사 불능(반려포함) 및 조정 금액 발생 비율에 따른 배점(1년) | 35 |
2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발생 비율에 따른 배점(1년) | 35 |
3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자동청구율(90~100%)에 따른 배점(1년) | 10 |
4 | 지역본부별 급여종별 수급자 수에 따른 배점 | 10 |
5 |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실적에 따른 배점(전년도 상담활동) | 10 |
※ 급여제공월 기준(2023.1.~12. 기준) 원청구, 추가청구 기준
※ 심사불능: 청구착오자진신고 미포함, 심사불능코드 중 4개(AA01, AA04, AA09, AA18) 제외
○ 시설청구기관(주야간‧단기 포함)
연번 | 선정기준 | 배점 |
총 점 | 100 |
1 | 심사 불능(반려포함) 및 조정 금액 발생 비율에 따른 배점(1년) | 30 |
2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발생 비율에 따른 배점(1년) | 30 |
3 | 인력추가배치가산 중 4대 직종(요양보호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수에 따른 배점 | 20 |
4 | 지역본부별 급여종별 수급자 수에 따른 배점 | 10 |
5 | 청구상담봉사자 상담활동 실적에 따른 배점(전년도 상담활동) | 10 |
※ 급여제공월 기준(2023.1.~12. 기준) 원청구, 추가청구 기준
※ 심사불능: 청구착오자진신고 미포함, 심사불능코드 중 4개(AA01, AA04, AA09, AA18)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