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없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자부담금 90% 변경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대교협 / 0매 / 문서함 : 000-0-418 / 2024.01.09 / 조회 : 46 

문서번호 :대교협 외 2024-001
등록일시 : 2024.01.09 10:00:33
수정일시 : 2024.01.09 1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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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없는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자부담금 90% 변경

1,700여개 요양보호사교육원 종사자 17,000여명 고용불안에 떨어…

2024년 1월 5일 오후 1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앞에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작년 12월 21일 고용노동부는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안내’를 공고하였다. 단순하다고도 할 수 있는 2페이지 분량의 이 공고로 인해 전국 1,700여 개(고용노동부 인증 925개, 비인증기관 포함) 요양보호사교육원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훈련생들이 큰 혼란에 빠져 있다.  

특히 1,700여 개 요양보호사교육원은 협회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를 항의차 방문하고 공중파 언론 인터뷰, 그리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날씨는 예년과는 달리 몇 년 만의 한파로 인해 무척이나 춥고 차갑다. 가뜩이나 불경기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왜 요양보호사교육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리로 나서고 있는가? 

한국직업훈련신문은 이들을 거리로 내몰게 한 고용노동부의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안내’ 공고에 대한 분석과 동시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취재하여 이들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고용노동부의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안내’ 공고 분석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다 보니 10여 년 전부터 노인 환자에 대한 요양보호 전문인력이 절실히 필요하였으며, 이에 따라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 양성지침과 과정개발, 지자체는 설립 허가 및 운영 관리‧감독,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였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전국에는 1,700여 개 교육원이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비의 60~70%를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문제의 고용노동부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안내’ 공고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예비 교육생들이 훈련비의 90%를 교육원에 먼저 납부하고 교육을 받은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하여 180일 이상 근속해야 납부한 훈련비를 환급해 준다는 것이다. 

즉, 교육생이 훈련비를 30~40%를 부담하고 고용노동부가 나머지 훈련비용을 요양보호사교육원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훈련비 90%를 교육생이 납부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수료 후 교육생이 관련 직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당 훈련비를 돌려준다.

  고용노동부의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지원금 지급 정책 변경 사유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안내’의 내용을 보면, 정부는 돌봄서비스 분야의 훈련 가수요를 억제하고 훈련 후 동일 분야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훈련비 지원 정책을 변경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입장  

한국직업훈련신문은 지난 1월 2일 사단법인 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에서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인 ‘고용노동부 요양지원 90%자부담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취재를 통해 그들이 놓인 입장에 대해 들어보았다. 

인터뷰는 전국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대표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박노정 위원장과 이기홍 협회장, 곽효민 사무총장과 진행했다. 다음은 박노정 위원장과의 주요 인터뷰 내용이다. 

기자 : 굉장히 상기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박노정 위원장: 작년 12월 21일, 2024년을 열흘 정도 남겨두고 아무런 예고 없이 노동부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내년부터 자부담금을 90%로 선 부담하라는 ‘돌봄서비스 특화훈련실시’ 공문을 통보한 상황이다. 이 공고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직업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 판단하여 비대위를 꾸려 대응 하고 있다.

기자 : 비대위의 입장은 어떠한가?

박노정 위원장: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1,700여 개 요양보호사교육원 전체 근로자 1만 7천여 명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한 번 없이, 유예기간도 없이,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졸속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한다.  

기자 : 그동안 공청회나 설문조사 같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는가?

박노정 위원장: 없었다. 작년 12월 21일 고용노동부의 공고 이후 27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담당 공무원은 ‘내 힘으로는 어렵다. 상급자와 논의를 해보고 내용을 조정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을 했다. 이후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고, 요양보호사 협회 두 곳과 1월 5일 14시에 간담회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하지만 5일이 되기 사흘 전인 1월 2일에 자부담률 90%로 변경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이 공고되었다. 마치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다.

기자 : 요양보호사교육원이 전국에 1,700여 개나 된다고 들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박노정 위원장: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설립 초기비용이 타 직종 교육기관에 비해 적게 들고 지자체의 허가 절차도 비교적 단순하며, 요양병원이나 재가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도 많아 다수의 요양보호사교육원이 설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거리를 다녀보면 요양병원이나 재가센터가 한 집 건너서 한 집에 있을 정도로 많이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가 인력 수요에 대한 예측 없이 무분별하게 요양보호사교육원 설립 및 인증을 해 준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 요양지원 90%자부담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박노정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성명서를 들고 있다. 
고용노동부 요양지원 90%자부담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박노정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성명서를 들고 있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양성된 요양보호사의 실질적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훈련생 자부담을 90%로 변경한 것은 아닌지?

박노정 위원장: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교육받는 대다수의 교육생은 50~60대 여성들이다. 노령화 시대에 어느 가정이든 노인이 없는 가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은 당장의 취업보다는 향후 가족의 병간호를 대비해 교육받는 경우도 많다. 

또한, 자격증을 취득했다 해서 금방 취업하겠는가? 자격증 취득 후 돌봄서비스 업종에 취업하려 해도 구직활동에 두려움을 느끼는 훈련생의 수도 적지 않다. 

기자 : 만약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요양보호사교육원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가?

박노정 위원장: 다들 ‘이제는 직원들을 내보내고 폐업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한다. 이것은 가사, 간병, 돌봄에 관해 예산을 늘려 지원해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교육이 축소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재가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다. 

기자 : 고용노동부의 요양보호사 훈련비 지원 변경에 대한 위원장님의 개인적 견해는?

박노정 위원장: 정말 부당한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엔 수급자 노인이 이미 110만 명이며,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난다. 요양보호사의 양성은 단순한 교육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모든 산업과 연결이 돼 있다. 당장 부모님이 지금 편하게 계시지 않고 있는데, 가족들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기자 : 마지막으로 정부나 고용노동부에 할 말이나 건의가 있다면?

박노정 위원장: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일반 고등학생이 요리와 같은 직종을 배우면 연간 1인당 1,000여만원에 달하는 지원과 매월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면서, 50~60대들이 자신의 노후 취업에 대비하고 가족의 병치례를 위해 배우는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에 1인당 50~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노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끝으로 박 위원장은 “이번 정책이 많은 훈련기관의 폐업을 부추길 것이다. 폐업은 원장 하나만의 실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무실 직원들은 물론이요, 강의를 위해 고용한 강사들까지 일자리를 잃는다.”라며 “우리 비대위가 정량화된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 하여 가지고 있으니 당장 내일이라도 만나주었으면 좋겠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국 1,700개 요양보호사교육원의 직원들과 강사들을 실업자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요양보호사 훈련기관장의 의견  

한국직업훈련신문은 박위원장 외 다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원장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다. 

서울 강서구 금빛요양보호사교육원 오복순 원장 

기자 : 이번 고용노동부의 훈련비 지원 변경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

오복순 원장: 12월 21일에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안내문을 보고 알게 되었다. 당시 2024년도 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 직원들과 회의하고 있었는데, 말문이 막혔다. 그 이후 1월 2일에 안내문의 내용이 전혀 수정되지 않고 공고되었다.

기자 :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

오복순 원장: 100평 규모에 두 개 반을 운영하니 상시는 10명, 시간강사까지 더한다면 20명 정도다. 다른 교육원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이번 사안으로 인해 직원을 절반 이상 줄여야한다.

기자 :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아무나 설립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은 것으로 들었다. 정말로 쉽게 설립할 수 있었는가?

오복순 원장: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지자체에 신청하면 설립 허가를 내준다. 지자체의 몇몇 지역은 교육기관의 수를 제한하였다. 하지만 경기도나 서울, 경상남도 지역은 그러한 제한이 없어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와 강사만 충족하면 설립할 수 있어 교육기관의 수가 많이 늘었다. 

기자 : 왜 이런 정책이 발표됐다고 생각하는가?

오복순 원장: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요양보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교육원 설립과 기관인증과 같은 절차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교육기관의 수가 증가하자 그 숫자를 의도적으로 줄이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같다. 자부담률을 90%로 올리면 살아남을 교육기관만 살아남고, 결국에는 살아남은 기관에만 지원을, 그것도 생색내는 정도로만 해주겠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기자 : 관계 부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오복순 원장: 십 수년간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면서 보아온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교육생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며, 이 사람들이 어려운 형편에도 조금씩 돈을 모아 이 자격증에 도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이 사람들과 우리 교육원들을 버렸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산업의 동반자로서 상생하는 마음가짐이 없어진 정부가 원망스럽다.

  교육생 의견  

54세 A 씨(여)는 “올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취업하려고 했으나, 안내문대로 정책이 변경되면 교육을 못 받을 것 같다.”며, “내가 내야 하는 돈이 90만 원이나 된다면 솔직히 훈련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무섭게 느껴지지만, 취직에 성공하더라도 훈련비를 환급받기 위해선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일을 해야 한다는데, 내 나이쯤 되면 체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몸에 아픈 곳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어서 그 반년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기자가 바라보는 고용노동부의 ‘돌봄서비스 특화훈련 실시 안내’  

이번 사태는 고용노동부의 졸속 편의주의 행정이 낳은 한편의 코미디다. 

고용노동부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항의방문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1월 4일 부랴부랴 훈련비를 70~100만 원 선에서 조정하는 변경 심사계획을 발표하였다. 훈련비 자부담금이 90%로 높아서 훈련생 모집이 어려울 것 같다하니, 전체 훈련비를 낮춰서 받고자 한다면 그러라는 것이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을까?

한마디로 고용노동부의 소통 부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1,700개 요양보호사교육원의 생존과 초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한 중차대한 사안을 이해당사자인 요양보호사교육원 관계자들과 단 한 번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국가가 내놓은 정책이 단 2주 만에 이렇게 갈팡질팡한다면 누가 국가의 행정을 믿겠는가? 

이것이 세계 10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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