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4-007호
2024년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위탁훈련기관 모집 공고 |
2024년 1월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위탁훈련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에서는 안내문을 숙지하신 후 제안서 양식[작성양식]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여 직무능력 및 사업장 적응력 제고
나. 교육대상 및 목표
○ 교육대상 : 국내 외국인근로자(E-9, H-2)
※ 최근 3년 간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중도탈락 3회 이상, 교육 종료일 기준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 목표인원 : 2,000명 예정
- 한국어교육과 한국어병행과정 목표인원은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가능
- 한국어병행과정은 재직자훈련, 취창업훈련 기관 공모 시 모집예정(1월말~2월초)
※ 한국어병행과정 : 기존 직업훈련 과정과 한국어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과정 운영
예시) 1일 훈련시간 7시간 = 한국어교육(3시간) + 직업훈련(4시간)
(단위 : 명)
구 분 | 관할기관 목표 | 서울남부 지사 | 부산지부 | 경남지사 | 대구지부 | 경인지부 | 인천지사 | 경기북부지사 | 경기동부지사 | 광주지부 | 대전지부 |
합계 | 2,0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200 |
한국어교육 | 1,600 | 160 | 160 | 160 | 160 | 160 | 160 | 160 | 160 | 160 | 160 |
한국어병행과정 | 40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40 |
다. 교육기간
○ 2024. 2월 중 ∼ 12월 중 예정
라. 교육과정
①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마. 교육운영
○ 교육형태 : 교육기관에 교육생이 출석하는 집체교육으로 실시
○ 교육인원 : 1개반 20~30명 기준
○ 교육시간 : 48시간(1일 3시간 × 16회 과정, 4개월), 일요일 실시원칙
※ 공단 지부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토·일요일 운영 및 48H 범위 내에서 1일 훈련시간 조정가능(단, 과정당 1일 4시간 초과 불가)
○ 교육내용 설계 : 직장 내 의사소통,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등 실제 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내용으로 커리큘럼 설계
※ 비전문취업(E-9) →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시 한국어능력(TOPIK) 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 운영방법
- 교육생 출결관리는 출석부, 지문인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관리
- 개인 경조사 및 사업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1회에 한하여 출석 인정
구분 | 사유 |
근무 등 사업장 사정 | ․본인 |
시 험 | ․자격증·면허증 등 |
병 가(질병·입원) | ․본인 |
결 혼 | ․본인, 자녀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출 산 | ․본인, 배우자 |
* 증빙서류 예시 : 근무 등 사업장 사정에 의한 경우, 근무일지 사본(대표자 또는 노무관리담당 확인) 등 증빙서류를 제출
- 결석자 보강은 1일 3시간 이내로 하며 보강계획을 사전에 관할 공단 지부·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
- 교육기관 및 강사는 교육생으로부터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및 교육비용 등을 징수할 수 없음
- 교육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위탁훈련기관은 교육시작일을 포함하여 종료일까지의 교육생 대상 재해보험 가입
○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 매 과정 종료 시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공단 지부지사로 교육과정 운영실적보고
○ 한국어 교육 강사 :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확보하여 활용
| 《한국어강사 자격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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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충족될 것 1. 한국어 교원 자격 보유자(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해당자) 2. 초·중등(국어)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3. 외국인대상 한국어 교육 유경험자(100시간 이상) 4. 한국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5. 한국어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복수전공자 |
바. 비용지원
○ 지원범위 : 훈련비, 간식비, 교재비
- 훈련비 : 훈련단가 × 훈련시간 × 수료인원
| 《훈련비 지원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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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훈련비* : 훈련단가×훈련시간×수료인원 * 지급훈련비 내에서 강사비, 시설사용비 등으로 활용 - 지급예시 과정명 | 훈련단가 | 훈련시간(48시간) | 수료인원 | 계 | 한국어교육 | 6,000원 | 1일 3시간×16회(4개월) | 20명 | 5,7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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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식비 : 1일 1인당 3,000원(출석인원에 한해 현물로 제공, 계좌지급 등 불가)
- 교재비 : 1인당 25,000원 내외 교재 제공(강사용 포함)
○ 지원방법
- 각 해당 과정 종료 후 훈련기관 청구에 의하여 비용 지급
- 교육과정별 소정 교육시간의 70/100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하여 수료 처리하며, 수료자에 한하여 훈련비 지급
- 간식은 현물로 당일 출석자에 한하여 지급
2. 제안서 참여 자격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며, 지정 훈련 직종의 훈련이 가능한 전문훈련(교육)기관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1. 12. 30., 2020. 7. 14.>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5조의2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훈련기관(2023년도 사업기간 중 처분 효력 발생중인 기관)은 사업 참여가 불가하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및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해당과정에 한하여 훈련참여 불가
※ 훈련기관(과정) 선정발표 후 해당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정 취소
3. 제안서(훈련계획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4. 1. 17.(수) ~ 1. 26.(금) 18:00 까지 (토, 일 제외)
나. 제출장소 : 관할 10개 공단 지부·지사(아래 [별첨1] 원서접수처 참조)
다. 제출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접수
라. 제출서류(제안서) : 원본 1부, 심사용 6부, 한글파일(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제안서 원본(증빙서류+훈련계획 제안서 제본) 1부
-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 납입증명원(제안서 제출기관 직원), 관계법령에 의하여 발급된 기관 또는 시설 지정서(허가증) 사본, 시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훈련계획 제안서
○ 제안서 심사용 6부
- 훈련계획 제안서(표지와 훈련계획 제안서만 별도 제본)
○ 훈련계획 제안서 원본파일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아래 [별첨1] 참조)
※ 아래 붙임의 [작성양식] 훈련계획 제안서 작성요령 및 양식 참조
4. 심사 및 훈련기관 선정
가. 선정절차
○ 제안서 서류 적격심사(제안서 접수 시) → 현장실사(필요 시) → 심사위원회 → 심사결과 발표(관할 공단 소속기관 홈페이지 발표)
나. 선정방법 및 기준 (아래 [별첨2] 선정 심사기준 참조)
○ 훈련기관 심사에 적합한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 심사․평가는 제안서 및 현장실사검토의견서 서류 심사
○ 훈련기관의 외국인근로자(E-9, H-2) 교육생 모집․홍보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현황과 한국어 과정 운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5. 최종선정결과 발표(예정) : ‘24. 1. 31.(수)
※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결과발표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6.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훈련기관별 훈련지역(훈련생 모집지역)을 반드시 기재
7. 제안서 제출사양(반드시 준수)
○ 작성규격 : A4, 세로방향
※ 가로방향 편철,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양식 등은 접수하지 않음
○ 인 쇄 : 단면 또는 양면 인쇄(복사기 활용 가능)
○ 제 본 : 표지를 사용하여 좌철제본
○ 수 량 : 총 7부(원본 1부, 심사용 6부)
○ 제안서 작성 시 아래 붙임의 [작성양식] 을 사용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