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위탁훈련기관 모집 공고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대교협 / 0매 / 문서함 : 000-0-421 / 2024.01.18 / 조회 : 41 

문서번호 :대교협 외 2024-004
등록일시 : 2024.01.18 10:52:16
수정일시 : 2024.01.18 10: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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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07

 

2024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위탁훈련기관 모집 공고

 

2024117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위탁훈련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기관에서는 안내문을 숙지하신 후 제안서 양식[작성양식]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여 직무능력 및 사업장 적응력 제고

. 교육대상 및 목표

교육대상 : 국내 외국인근로자(E-9, H-2)

최근 3년 간 외국인근로자 직업훈련 중도탈락 3회 이상, 교육 종료일 기준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목표인원 : 2,000명 예정

- 한국어교육과 한국어병행과정 목표인원은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가능

- 한국어병행과정은 재직자훈련, 취창업훈련 기관 공모 시 모집예정(1~2)

한국어병행과정 : 기존 직업훈련 과정과 한국어 교육을 병행하여 교육과정 운영

예시) 1일 훈련시간 7시간 = 한국어교육(3시간) + 직업훈련(4시간)

(단위 : )

 

구 분

관할기관

목표

서울남부

지사

부산지부

경남지사

대구지부

경인지부

인천지사

경기북부지사

경기동부지사

광주지부

대전지부

합계

2,0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한국어교육

1,60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160

한국어병행과정

40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 교육기간

2024. 2월 중 12월 중 예정

. 교육과정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육

. 교육운영

교육형태 : 교육기관에 교육생이 출석하는 집체교육으로 실시

교육인원 : 1개반 20~30명 기준

교육시간 : 48시간(13시간 × 16회 과정, 4개월), 일요일 실시원칙

공단 지부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토·일요일 운영 및 48H 범위 내에서 1일 훈련시간 조정가능(, 과정당 14시간 초과 불가)

교육내용 설계 : 직장 내 의사소통,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 등 실제 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내용으로 커리큘럼 설계

비전문취업(E-9)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시 한국어능력(TOPIK) 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영방법

- 교육생 출결관리는 출석부, 지문인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관리

- 개인 경조사 및 사업장 사정 등으로 인하여 출석할 수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하면 1회에 한하여 출석 인정

 

구분

사유

근무 등 사업장 사정

본인

시 험

자격증·면허증 등

병 가(질병·입원)

본인

결 혼

본인, 자녀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출 산

본인, 배우자

 

* 증빙서류 예시 : 근무 등 사업장 사정에 의한 경우, 근무일지 사본(대표자 또는 노무관리담당 확인) 등 증빙서류를 제출

- 결석자 보강은 13시간 이내로 하며 보강계획을 사전에 관할 공단 지부·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

- 교육기관 및 강사는 교육생으로부터 어떠한 경우라도 금품 및 교육비용 등을 징수할 수 없음

- 교육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위탁훈련기관은 교육시작일을 포함하여 종료일까지의 교육생 대상 재해보험 가입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 매 과정 종료 시 교육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관할 공단 지부지사로 교육과정 운영실적보고

한국어 교육 강사 : 아래 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확보하여 활용

 

 

한국어강사 자격 기준

 

 

 

아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충족될 것

1. 한국어 교원 자격 보유자(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규정 해당자)

2. ·중등(국어)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3. 외국인대상 한국어 교육 유경험자(100시간 이상)

4. 한국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5. 한국어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복수전공자

 

. 비용지원

지원범위 : 훈련비, 간식비, 교재비

- 훈련비 : 훈련단가 × 훈련시간 × 수료인원

 

 

훈련비 지원 기준

 

 

 

지급훈련비* : 훈련단가×훈련시간×수료인원

* 지급훈련비 내에서 강사비, 시설사용비 등으로 활용

- 지급예시

 

과정명

훈련단가

훈련시간(48시간)

수료인원

한국어교육

6,000

13시간×16(4개월)

20

5,760,000

 

 

- 간식: 11인당 3,000(출석인원에 한해 현물로 제공, 계좌지급 등 불가)

- 교재비 : 1인당 25,000원 내외 교재 제공(강사용 포함)

지원방법

- 각 해당 과정 종료 후 훈련기관 청구에 의하여 비용 지급

- 교육과정별 소정 교육시간의 70/100 이상 출석한 자에 대하여 수료 처리하며, 수료자에 한하여 훈련비 지급

- 간식은 현물로 당일 출석자에 한하여 지급

2. 제안서 참여 자격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12조에 해당하며, 지정 훈련 직종의 훈련이 가능한 전문훈련(교육)기관

 

12(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2., 2010. 8. 25., 2011. 12. 30., 2020. 7. 14.>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의2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5조의2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훈련기관(2023년도 사업기간 중 처분 효력 발생중인 기관)은 사업 참여가 불가하며

-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및 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해당과정에 한하여 훈련참여 불가

훈련기관(과정) 선정발표 후 해당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정 취소

3. 제안서(훈련계획서) 제출

. 접수기간 : '24. 1. 17.() 1. 26.() 18:00 까지 (, 일 제외)

. 출장소 : 관할 10개 공단 지부·지사(아래 [별첨1] 원서접수처 참조)

. 출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제안서) : 원본 1, 심사용 6, 한글파일(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제안서 원본(증빙서류+훈련계획 제안서 제본) 1

-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 납입증명원(제안서 제출기관 직원), 관계법령에 의하여 발급된 기관 또는 시설 지정서(허가증) 사본, 시설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훈련계획 제안서

제안서 심사용 6

- 훈련계획 제안서(표지와 훈련계획 제안서만 별도 제본)

훈련계획 제안서 원본파일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아래 [별첨1] 참조)

아래 붙임의 [작성양식] 훈련계획 제안서 작성요령 및 양식 참조

4. 심사 및 훈련기관 선정

. 선정절차

제안서 서류 적격심사(제안서 접수 시) 현장실사(필요 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발표(관할 공단 소속기관 홈페이지 발표)

. 선정방법 및 기준 (아래 [별첨2] 선정 심사기준 참조)

훈련기관 심사에 적합한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평가는 제안서 및 현장실사검토의견서 서류 심사

훈련기관의 외국인근로자(E-9, H-2) 교육생 모집홍보계획의 적정성 및 시설현황과 한국어 과정 운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5. 최종선정결과 발표(예정) : ‘24. 1. 31.()

심사위원회 개최 일정에 따라 결과발표일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6.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훈련기관별 훈련지역(훈련생 모집지역)을 반드시 기재

7. 제안서 제출사양(반드시 준수)

작성규격 : A4, 세로방향

가로방향 편철, 파워포인트 설명자료 양식 등은 접수하지 않음

인 쇄 : 단면 또는 양면 인쇄(복사기 활용 가능)

제 본 : 표지를 사용하여 좌철제본

수 량 : 7(원본 1, 심사용 6)

제안서 작성 시 아래 붙임의 [작성양식] 을 사용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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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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