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7호, 2011.11.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Ⅱ제2호의 상단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