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장기요양실태조사 안내
□ 조사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 조사주관: 보건복지부, 통계청
□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의2(실태조사)
□ 조사기간: 2019. 9. 17.(화) ~ 9. 30.(월)
□ 조사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각각 6,000명
○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 장기요양요원: 4,000명(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과 기관에 통계청 조사원이 연락을 드리고
방문하게 되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방법: 통계청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
□ 조사내용
○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규모, 급여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자의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