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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안내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송파지점 / 0매 / 문서함 : 000-0-043 / 2019.11.12 / 조회 : 46 

문서번호 :S/송파지점 외 2019-014
등록일시 : 2019.11.12 09:49:24
수정일시 : 2019.11.12 09: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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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안내

 


□ 종일방문요양 급여?
 

종일방문요양 :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에 한해 이용 가능함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 제공기준 (고시 제36조의2, 36조의3)

구 분

종일 방문요양

대 상

1, 2등급 수급자 중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수급자

이용일수

연간 12

이용시간

1회당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회 이상 연속 이용 가능)

전체
급여비용

1 143,780 (기본 80,000, 가산 63,780)

공휴 또는 야간 가산은 별도

본인부담

1회당 12,000 (공휴(야간) 이용 시 가산금 15% 추가)

비용
산정기준

공휴일 또는 야간(22 ~ 06) 제공 시 기본수가 30% 가산

급여제공
기준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2시간 이내) 시 간호인력 방문 필수

제공기관

방문요양 + 방문간호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 단기보호

→ , ,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운영기관

검색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상세검색의 7-1, 종일방문요양)


 

  ○ 기타사항 안내

    -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종일방문급여를 연속 제공시에만 간호인력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연속방문으로 산정

    

별명아이디 비번

김숙애

외부공고공지사항송파지점김숙애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 (2019.12.12.시행)  99

외부공고공지사항송파지점김숙애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시행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