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안내 |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송파지점 / 0매 / 문서함 : 000-0-043 / 2019.11.12 / 조회 : 46 |
|
문서번호 :S/송파지점 외 2019-014 등록일시 : 2019.11.12 09:49:24 수정일시 : 2019.11.12 09:49:24 | 메일전송 : 0 받은사람 : 0 게시판담당 : - | |
|
|
□ ‘종일방문요양 급여’란?
◈ 종일방문요양 : 중증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2등급 치매수급자만 이용 가능하며, 하루 중 12시간 이상을 수급자의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수급자에게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간 12회에 한해 이용 가능함 |
□ 종일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 산정방법
○ 제공기준 (고시 제36조의2, 제36조의3) 구 분 | 종일 방문요양 | 대 상 | 1, 2등급 수급자 중 | 의사소견서 상 치매가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 내역이 있는 수급자 | 이용일수 | 연간 12회 | 이용시간 | 1회당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2회 이상 연속 이용 가능) | 전체 급여비용 | 1회 143,780원 (기본 80,000원, 가산 63,780원) ※ 공휴 또는 야간 가산은 별도 | 본인부담 | 1회당 12,000원 (공휴(야간) 이용 시 가산금 15% 추가) | 비용 산정기준 | 공휴일 또는 야간(22시 ~ 06시) 제공 시 기본수가 30% 가산 | 급여제공 기준 | 동일 기관에서 2회 이상 연속 제공(2시간 이내) 시 간호인력 방문 필수 | 제공기관 | ① 방문요양 + 방문간호 ②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③ 방문요양 + 단기보호 | →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운영기관 | 검색경로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장기요양기관 상세검색의 7-1, 종일방문요양) |
○ 기타사항 안내 - 동일가정 수급자 2명에게 제공 시 급여비용의 80% 산정 - 동일기관에서 2회 이상 ‘종일방문급여’를 연속 제공시에만 간호인력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2시간 이내 서비스 제공 시작 시 연속방문으로 산정 |
|
|
|
|
|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송파지점 | 김숙애 | | 99 | |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송파지점 | 김숙애 | | 9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