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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보호기관 숙박 사업 확대 운영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대교협 / 0매 / 문서함 : 000-0-136 / 2021.04.26 / 조회 : 74 

문서번호 :대교협 외 2021-018
등록일시 : 2021.04.26 09:57:01
수정일시 : 2021.04.26 0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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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보호기관 숙박 사업 확대 운영

1~5등급 재가 수급자 대상 다음달 시행
 
[한국보험신문=박상섭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의 입원 등 갑작스러운 부재 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숙박까지 제공하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전국 195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단기보호 인프라를 확대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기능이 결합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지자체 등 공공 중심의 전국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3차 시범사업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 중 서비스 이용 희망 수급자가 가까운 지역참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시범사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기보호 이용인원은 기관 규모별(정원)로 상이하며 4명에서 최대 8명까지 단기보호 이용이 가능하다. 기관은 수급자 1명당 6.6㎡ 이상의 침실면적을 보유해야 하며, 야간시간에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부담은 없으며 참여기관은 야간운영 1일당 4만5990원의 야간운영비용과 운영일수에 따라 1만원의 운영지원금을 청구하면 공단이 부담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르신 돌봄이 더욱 중요한 상황에서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및 수급자의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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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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