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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장기요양 수가-재정 운영 어떻게… 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대교협 / 0매 / 문서함 : 000-0-138 / 2021.05.07 / 조회 : 65 

문서번호 :대교협 외 2021-020
등록일시 : 2021.05.07 11:20:51
수정일시 : 2021.05.07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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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 수가-재정 운영 어떻게…

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일 장기요양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인 '장기요양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내년 재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 보험 재정 및 수가를 어떻게 할지 주로 다뤘다.

보험재정 지출은 2018년 5조2천960억원, 2019년 6조4천852억원, 2020년 7조4천110억원 등 꾸준히 증가해왔는데, 올해 역시 수급자 수가 증가하는 영향으로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복지부는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간 합의된 2022년 목표적립금 규모, 수가 조정안 등에 따른 지출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8월로 예정된 본회의에 내년도 수가 및 보험료율 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장기요양 무위원회를 개최해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과 관련한 의견도 나눴다.

복지부는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에 방역 지원사업 예산으로 377억원을 반영했으며 이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보조 인력을 배치해 시설 소독, 면회실 관리 등 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은 신청 및 지원 시설 선정, 인력 채용 등 절차를 거쳐 6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장기요양위원회는 새로운 정부 출범에 대비해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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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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