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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딜일자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매니저’ 」모집 공고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대교협 / 0매 / 문서함 : 000-0-194 / 2022.01.07 / 조회 : 55 

문서번호 :대교협 외 2022-002
등록일시 : 2022.01.07 10:33:04
수정일시 : 2022.01.07 1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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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일자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매니저’ 」모집 공고

임경자서울시

2022.01.01어르신복지과

이메일201712212@seoul.go.kr
전화02-2133-7426
채용마감일자2022.01.10

  첨부파일1.공고문(공고안 및 서식)(참여자).hwp(36,864 Bytes, 다운로드: 73 회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0003호 -

 

뉴딜일자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매니저’ 모집 공고

 

서울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교육관리를 위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관리 업무를 수행 지원할「뉴딜 일자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매니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칭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매니저
  2. 사업기간 : 2022. 2월3일~2022. 12월31일(약 11개월)
  3. 접수기간 : 2022. 1. 4(화) ~ 10(월)
  4. 모집인원 : 4명
  5. 신청서류 접수 방법 : 서울일자리포털(https://job.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2.1.1.(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및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2004년 이전 출생자)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 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인 자 우선선발)

나. 참여요건

-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 민원 응대를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소유자

 

- 기타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해와 적극성과 열의가 있는 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신청서류

※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누락시 불합격처리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2]

?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3]

?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 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증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용

?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4])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1. 근로조건

 ① 임 금 : 1일 86,160원, 식비 별도 지급안함

② 근무기간 : 2022. 2. 3. ~ 2022. 12. 31.(약11개월)

③ 근로장소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④ 근로내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개강보고 업무 지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료심사 관리

-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 업무 지원

- 요양보호사 교육관련 민원응대 및 기타 부서 업무 등

 ⑤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⑥ 4대 보험 의무가입

  1.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

(100)

비 고

서류

심사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1억원 미만

20

20

(20,15,10)

일모아시스템확인

?1억원~3억원

15

?3억원 초과

10

? 부양가족수

?2명 이상

10

10

(10, 5, 3)

주민등록등본

?1명

5

?없음

3

※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10

(10, 0)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제출

면접

심사

?면접심사

?전문성

20

60

(60~0)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10

?과제해결능력

10

?의사표현능력

10

?인성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40점) 및 면접점수(6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3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1.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2. 1. 18(화) 16:00이후

※ 지원자정보조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또는 홈페이지 공고

※ 어르신복지과에서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심사결과는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보

※ 면접예정일: 2022. 01. 19.(수) 13시~17시 또는 01. 21.(금) 13시~17시

(지원자수에 따라 양일간 진행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

  1.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2. 1. 26(수), 16:00이후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

  1.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취업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 면접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 공고내용 문의처: 120 또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02-2133-7426(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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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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