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0003호 - 「뉴딜일자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매니저’ 」모집 공고 서울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교육관리를 위해 요양보호사교육기관 관리 업무를 수행 지원할「뉴딜 일자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매니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사업명칭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매니저
- 사업기간 : 2022. 2월3일~2022. 12월31일(약 11개월)
- 접수기간 : 2022. 1. 4(화) ~ 10(월)
- 모집인원 : 4명
- 신청서류 접수 방법 : 서울일자리포털(https://job.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2.1.1.(토))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및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채용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2004년 이전 출생자)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부, 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인 자 우선선발) 나. 참여요건 -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 민원 응대를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소유자 - 기타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해와 적극성과 열의가 있는 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다만, ‘16년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⑧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가능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붙임 1]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붙임 2] ? 자기소개서 <필수> ☞ [붙임 3] ?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 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증 제출 불필요)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필수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용 ?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 [붙임 4])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 근로조건
① 임 금 : 1일 86,160원, 식비 별도 지급안함 ② 근무기간 : 2022. 2. 3. ~ 2022. 12. 31.(약11개월) ③ 근로장소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④ 근로내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개강보고 업무 지원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료심사 관리 - 요양보호사자격증 발급 업무 지원 - 요양보호사 교육관련 민원응대 및 기타 부서 업무 등 ⑤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⑥ 4대 보험 의무가입 -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 평가항목 | 배점 기준 | 배점 (100) | 비 고 | 서류 심사 | ? 재산상황 (건축물,주택,토지) 과세표준액 합산 | ?1억원 미만 | 20 | 20 (20,15,10) | 일모아시스템확인 | ?1억원~3억원 | 15 | ?3억원 초과 | 10 | ? 부양가족수 | ?2명 이상 | 10 | 10 (10, 5, 3) | 주민등록등본 | ?1명 | 5 | ?없음 | 3 | ※ 만65세 초과자 또는 만 18세미만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휴유의증 등) | 10 (10, 0) | 중복 배점 불가 ※관련 증빙 제출 | 면접 심사 | ?면접심사 | ?전문성 | 20 | 60 (60~0) | | ?업무관심도 및 구직노력 정도 | 10 | ?과제해결능력 | 10 | ?의사표현능력 | 10 | ?인성 | 10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서류점수(40점) 및 면접점수(60점)의 합계(100점)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면접점수 30점 미만자는 다른 서류점수가 높더라도 선발하지 아니함 -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2. 1. 18(화) 16:00이후
※ 지원자정보조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또는 홈페이지 공고 ※ 어르신복지과에서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심사결과는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통보 ※ 면접예정일: 2022. 01. 19.(수) 13시~17시 또는 01. 21.(금) 13시~17시 (지원자수에 따라 양일간 진행될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 통보) -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2. 1. 26(수), 16:00이후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 - 기타(유의)사항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취업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 면접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 공고내용 문의처: 120 또는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02-2133-7426(7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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