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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대교협 / 0매 / 문서함 : 000-0-195 / 2022.01.13 / 조회 : 75 

문서번호 :대교협 외 2022-003
등록일시 : 2022.01.13 14:51:47
수정일시 : 2022.01.13 14: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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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0. 6. 19. 시행)에 따른 응시인원의 급격한 증가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별 시험장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2022. 2. 19.() 시행 예정인 제38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시험일정은 코로나19 추이 등에 따라 다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사항은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2. 1. 1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사항

 

. (시험시행 구분) 당초 오전(1) 시행하는 시험을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시행

당초 (1회 시행)

변경 (2회 시행)

비고

시험시간: 오전 10:00~11:30

시험시간: 오전 10:00~11:30

오후 14:30~16:00

오전오후 시험문제 각각 다르게 출제됨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과 같이 오전만 시행

 

. (응시지역 확대) 경기남부(수원, 화성) 및 경기북부(의정부, 양주)의 경우 응시지역이 확대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험장소 공고(‘22. 1. 19.)에서 확인

 

. (시험 운영시간) 오전오후 구분 시행에 따른 시험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구분

시험장

개방시간

응시자

입실시간

시험시간

배점

시험방법

오전

08:20

09:30

10:0011:30 (90)

1/1문제

객관식

(5지 선다형)

오후

13:00

14:00

14:3016:00 (90)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오니 시험시작 전 화장실 이용을 완료하여 주시고, 시험시작 전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 관련 응시자 안내 사항

. (응시시간 배정) 오전오후 구분 시행에 따른 응시자 배정은 임의 배정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험장 확보의 한계 상황으로 타지역 또는 지역내 시험장소 변경, 응시시간대 변경 등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일 교육기관 응시자라 하여도 타 시험장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응시시간대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10일 이내(‘22. 2. 3.까지)에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변경신청을 하면 해당 시간대 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개인 신청자에 한하며, 교육기관별 단체 변경은 불가

** 신청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지역(시험장)변경] - 로그인 후 신청화면에서 변경사유를 기재하고 하단의 학교선택 메뉴에서 해당 시간대의 시험장 선택

예시, 변경사유: 가족 결혼으로 오전으로 변경, 학교선택 : 광장중학교(오전)

 

. (동일 응시지역내 시험장 변경)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10일 이내(‘22. 2. 3.까지)에 국시원 페이지 [응시지역(시험장)변경]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며, 응시 희망 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개인 신청자에 한하며, 교육기관별 단체 변경은 불가

. (타 응시지역으로의 변경) 시험일 5일전(‘22. 2. 14.)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지역(시험장)변경]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며, 응시 희망 지역내 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개인 신청자에 한하며, 교육기관별 단체 변경은 불가

 

. (시험장소 확인 및 응시표 출력) 2022. 1. 19.() 시험장 확정 공고 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번호, 시험장소 및 응시 시간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환불)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신청시기에 따라 100%, 50%, 0% 차등 적용

** , 오후 시험 임의 배정에 따라 오후 응시자가 오전 시간으로 변경 신청(홈페이지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좌석 부족으로 오전시간대로 변경이 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시험전일까지 응시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시험시행 후 시간대 변경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여 100% 환불합니다. (따라서, 오전 응시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별명아이디 비번

도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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