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0. 6. 19. 시행)에 따른 응시인원의 급격한 증가 및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별 시험장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2022. 2. 19.(토) 시행 예정인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단, 시험일정은 코로나19 추이 등에 따라 다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사항은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2022. 1. 1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사항
가. (시험시행 구분) 당초 오전(1회) 시행하는 시험을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시행
당초 (1회 시행) | 변경 (2회 시행) | 비고 |
시험시간: 오전 10:00~11:30 | 시험시간: 오전 10:00~11:30 오후 14:30~16:00 | ※ 오전・오후 시험문제 각각 다르게 출제됨 |
※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과 같이 오전만 시행
나. (응시지역 확대) 경기남부(수원, 화성) 및 경기북부(의정부, 양주)의 경우 응시지역이 확대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험장소 공고(‘22. 1. 19.)에서 확인
다. (시험 운영시간) 오전・오후 구분 시행에 따른 시험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음
구분 | 시험장 개방시간 | 응시자 입실시간 | 시험시간 | 배점 | 시험방법 |
오전 | 08:20 | 09:30 | 10:00~11:30 (90분) | 1점/1문제 | 객관식 (5지 선다형) |
오후 | 13:00 | 14:00 | 14:30~16:00 (90분) |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오니 시험시작 전 화장실 이용을 완료하여 주시고, 시험시작 전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여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변경 관련 응시자 안내 사항
가. (응시시간 배정) 오전・오후 구분 시행에 따른 응시자 배정은 임의 배정됩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시험장 확보의 한계 상황으로 타지역 또는 지역내 시험장소 변경, 응시시간대 변경 등은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일 교육기관 응시자라 하여도 타 시험장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시간대 변경)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10일 이내(‘22. 2. 3.까지)에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변경신청을 하면 해당 시간대 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개인 신청자에 한하며, 교육기관별 단체 변경은 불가
** 신청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지역(시험장)변경] - 로그인 후 신청화면에서 변경사유를 기재하고 하단의 학교선택 메뉴에서 해당 시간대의 시험장 선택
[예시, 변경사유: 가족 결혼으로 오전으로 변경, 학교선택 : 광장중학교(오전)]
다. (동일 응시지역내 시험장 변경)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10일 이내(‘22. 2. 3.까지)에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지역(시험장)변경]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며, 응시 희망 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개인 신청자에 한하며, 교육기관별 단체 변경은 불가
라. (타 응시지역으로의 변경) 시험일 5일전(‘22. 2. 14.)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응시지역(시험장)변경]에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며, 응시 희망 지역내 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의 개인 신청자에 한하며, 교육기관별 단체 변경은 불가
마. (시험장소 확인 및 응시표 출력) 2022. 1. 19.(수) 시험장 확정 공고 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번호, 시험장소 및 응시 시간대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수수료 환불)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신청시기에 따라 100%, 50%, 0% 차등 적용
** 단, 오후 시험 임의 배정에 따라 오후 응시자가 오전 시간으로 변경 신청(홈페이지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여좌석 부족으로 오전시간대로 변경이 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시험전일까지 응시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시험시행 후 시간대 변경신청 여부 등을 확인하여 100% 환불합니다. (따라서, 오전 응시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