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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기관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확인을 통해 평가의 적정성과 실효성 확보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대교협 / 0매 / 문서함 : 000-0-196 / 2022.01.14 / 조회 : 99 

문서번호 :대교협 외 2022-004
등록일시 : 2022.01.14 11:33:30
수정일시 : 2022.01.14 11: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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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기관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확인을 통해 평가의 적정성과 실효성 확보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과태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대상

신고대상기관: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신청인: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거짓,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가능

 

신청(접수) 방법

우편, 팩스, 방문

해당화면이나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증빙자료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본부에 접수

화면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서식자료실>[별지 제13호서식] 현장확인 신청서(게시번호 60037)

인터넷

해당화면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실명인증 후 신고

화면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신고(신청)

 

처리절차

신청접수

일반09입니다.

현장확인 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사각형입니다.

자체종결

일반09입니다.

신청인

결과안내

일반09입니다.

 

 

 

 

 

 

 

 

 

 

사각형입니다.

현장확인

실시

일반09입니다.

결과안내

및 사후관리

일반09입니다.

 

< 대상선정제외 요건 >

 

 

 

 

 

 

접수된 현장확인 신청서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청인이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이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폐업 및 급여적용 종료된 경우

이미 정기수시평가 수행 시 확인된 내용으로 평가결과에 반영된 경우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기타 안내사항

유의사항

󰠚 현장확인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최하위(E)등급 조정 및 등급 재공표, 행정처분 대상여부 등 확인하여 처분의뢰 등의 조치 가능

기타

󰠚 평가 현장확인 관련 포상금 지급 규정 없음

󰠚 신청인 비밀보호: 신고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

    

별명아이디 비번

도전 정

외부공고공지사항대교협도전 정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장소 공고 99

외부공고공지사항대교협도전 정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