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함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기관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확인을 통해 평가의 적정성과 실효성 확보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자료의 제출 등) 및 제69조(과태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취소)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4항
❍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대상
❍ 신고대상기관: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장기요양기관
❍ 신청인: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거짓,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신고가능
신청(접수) 방법
❍ 우편, 팩스, 방문
해당화면이나 서식자료실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증빙자료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본부에 접수
※ 화면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알림・자료실>서식자료실>[별지 제13호서식] 현장확인 신청서(게시번호 60037)
❍ 인터넷
해당화면 신청하기 버튼 클릭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실명인증 후 신고
※ 화면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장기요양기관 평가 현장확인 신고(신청)
처리절차
신청접수 | | 현장확인 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 | 자체종결 | | 신청인 결과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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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장확인 실시 | | 결과안내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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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선정제외 요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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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현장확인 신청서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청인이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이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폐업 및 급여적용 종료된 경우 ◾이미 정기・수시평가 수행 시 확인된 내용으로 평가결과에 반영된 경우 ◾신청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
기타 안내사항
❍ 유의사항
현장확인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최하위(E)등급 조정 및 등급 재공표, 행정처분 대상여부 등 확인하여 처분의뢰 등의 조치 가능
❍ 기타
평가 현장확인 관련 포상금 지급 규정 없음
신청인 비밀보호: 신고내용이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