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3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23.3.1.시행) ·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