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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대교협 / 0매 / 문서함 : 000-0-329 / 2023.01.27 / 조회 : 49 

문서번호 :대교협 외 2023-009
등록일시 : 2023.01.27 09:27:24
수정일시 : 2023.01.27 09: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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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어 2023.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3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23.3.1.시행)

·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23.1.1.

세부

사항

· 방문간호급여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적용 방법 변경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 기준 명확화

· 치매전문교육 관련 용어의 정정

· 별지 서식 정비 등

   

    

 첨부1:

2023년_고시?세부사항_주요_개정내용_관련_Q&A.hwp hwp문서/hyunghag

 첨부2: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문.hwp hwp문서/hyunghag

 첨부3: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고시_전문.hwp hwp문서/hyunghag

 첨부4: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문.hwp hwp문서/hyunghag

 첨부5:

장기요양급여_제공기준_및_급여비용_산정방법_등에_관한_세부사항_전문.hwp hwp문서/hyunghag

별명아이디 비번

도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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