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23.1.1.)으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음에 따라,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및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
-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2.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 방법
1)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결과조회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2) (지사)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사 방문하여 발급
3) (검진기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수검자에게 발송(본인이 검진받은 검진기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