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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안내>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대교협 / 0매 / 문서함 : 000-0-330 / 2023.01.30 / 조회 : 34 

문서번호 :대교협 외 2023-010
등록일시 : 2023.01.30 10:28:54
수정일시 : 2023.01.30 1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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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23.1.1.)으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채용 신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음에 따라,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및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

  -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2.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 방법

 1)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 건강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검진결과조회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2) (지사)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사 방문하여 발급

 3) (검진기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수검자에게 발송(본인이 검진받은 검진기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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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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