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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본인여부 및 자격확인 등에 관한 고시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파랑새 / 0매 / 문서함 : 000-0-012 / 2024.07.01 / 조회 : 1584 

문서번호 :파랑새 외 2024-008
등록일시 : 2024.07.02 15:41:02
수정일시 : 2025.12.12 1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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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024.5.20.)에 따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은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료가 가능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② 장기요양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수진자자격확인에서 환자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 조회(자격조회 병행)

⇒ 조회화면 하단에 본인확인 예외대상 “Y” 확인

○ (적용일) 2024.5.20.

 

□ 세부내용 (붙임)「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참조

 

                         파랑새노인복지센터  ☎ 031-473-2004

 

    

 첨부1:

건강보험_본인_여부_및_자격_확인_등에_관한_고시 (1).pdf pdf문서/parangs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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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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