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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진단 받으신 어르신들 송파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조호물품 받으세요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송파지점 / 0매 / 문서함 : 000-0-104 / 2024.10.25 / 조회 : 171 

문서번호 :S/송파지점 외 2024-034
등록일시 : 2024.10.25 09:25:45
수정일시 : 2024.10.25 09: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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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물품 지원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조호물품(기저귀)은 소득에 상관없이 치매진단을 받으셨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일반 대상자일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최대 1년(12회)까지만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일 경우: 1년 후 증명서 확인 후 연장 처리됨

 

* 조호물품 지원 목록

1. 매월 제공 : 기저귀 4팩, 물티슈 1팩

2. 최초 제공 : 약달력, 앞치마, 방수매트

 

* 신청 서류

1. 치매 처방전 또는 진단서 (치매질병분류기호(치매코드) 반드시 기재)

2. 수급자증명서, 차상위확인서 (해당 대상자일 경우만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4. 대상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5. 기관에서 방문하실 경우 위임장

 

* 담당자 외근이 많아 방문하시기 전날 연락 부탁드립니다.

 

 

박 주 영

  생애건강과 치매안심팀

   TEL  02) 2147-5055   FAX  02) 2147-3984

   E-MAIL jjuu@songpa.go.kr

  주소 (우 05792) 송파구 충민로 184(장지동 850-2) 송파구 치매안심센터

 

 

 

 

 

    

별명아이디 비번

김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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