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물품 지원 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조호물품(기저귀)은 소득에 상관없이 치매진단을 받으셨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일반 대상자일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최대 1년(12회)까지만 제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자일 경우: 1년 후 증명서 확인 후 연장 처리됨
* 조호물품 지원 목록
1. 매월 제공 : 기저귀 4팩, 물티슈 1팩
2. 최초 제공 : 약달력, 앞치마, 방수매트
* 신청 서류
1. 치매 처방전 또는 진단서 (치매질병분류기호(치매코드) 반드시 기재)
2. 수급자증명서, 차상위확인서 (해당 대상자일 경우만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4. 대상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5. 기관에서 방문하실 경우 위임장
* 담당자 외근이 많아 방문하시기 전날 연락 부탁드립니다.
박 주 영
생애건강과 치매안심팀
TEL 02) 2147-5055 FAX 02) 2147-3984
E-MAIL jjuu@songpa.go.kr
주소 (우 05792) 송파구 충민로 184(장지동 850-2) 송파구 치매안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