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한교협 / 0매 / 문서함 : 000-0-060 / 2025.05.27 / 조회 : 130
*치매전문교육 이수대상자 : 1) 2024년 이전 240시간 과정으로 이수한 경우
2) 국가자격소지자 과정(40~50시간 과정) 이수한 경우
*교육신청은 요양보호사 개인이 아닌 근무하는 센터나 요양원에서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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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자원>치매전문교육>수료자확인 및 교육신청란에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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