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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전문교육은 요양보호사 개인이 아닌 소속 기관(센터 혹은 요양원)에서 신청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한교협 / 0매 / 문서함 : 000-0-060 / 2025.05.27 / 조회 : 130 

문서번호 :한교협 외 2025-009
등록일시 : 2025.05.27 10:52:53
수정일시 : 2025.05.27 10: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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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전문교육 이수대상자 :
1) 2024년 이전 240시간 과정으로 이수한 경우

2) 국가자격소지자 과정(40~50시간 과정) 이수한 경우

 

*교육신청은 요양보호사 개인이 아닌 근무하는 센터나 요양원에서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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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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