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2월25일자 총회결의에 따라 한교협 임원님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임원회비를 납부하기로 결의한 바 대부분 납부하였으나 일부 임원님들께서 미납상태에 있어 아래와 같이 최종 공지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임원회비 : 12만원
납입기한 : 2025년5월31일
*위 기한 내 임원회비 미납시 임원 탈퇴의사 표현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이점 양해 및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요양보호사교육원협회장 심귀택 -
문의 : 010-8530-9800(민영수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