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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소유 요양원서 필수 실습시간 채운 것처럼 위조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대교협 / 0매 / 문서함 : 000-0-064 / 2019.09.03 / 조회 : 136 

문서번호 :대교협 외 2019-042
등록일시 : 2019.09.03 11:59:56
수정일시 : 2019.09.03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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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소유 요양원서 필수 실습시간 채운 것처럼 위조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돕는 일종의 학원인 요양보호사교육원이 필수 실습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원생들의 불법 자격증 취득을 돕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사문서위조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사교육원장 A 씨를 구속하고 교육원 직원 22, 인근 병원의 검진센터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 교육원에서 자격증을 불법 취득한 741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 씨는 20174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육원생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80시간의 실습시간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허위로 확인서를 작성해 경기도청에서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이론, 실기, 실습 분야에서 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A 씨는 교육원과 함께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교육원생들이 실습한 것처럼 확인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교육원생들의 건강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려면 정신질환, 마약 중독 여부 등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한데 A 씨는 인근의 한 병원 검진센터 직원들에게 교육원생 1명당 9천원을 주고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허위 실습 확인서를 받은 교육원생은 741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735명은 허위 건강진단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교육원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을 올려 다른 교육원생들을 끌어모으려고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 씨의 교육원은 교육원생들 사이에서 자격증 취득률이 높다고 소문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A 씨가 운영한 교육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청에 통보해 폐업하도록 했으며 자격증을 불법 취득한 교육원생들에 대해서도 경기도청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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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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