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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대교협 / 0매 / 문서함 : 000-0-065 / 2019.09.11 / 조회 : 55 

문서번호 :대교협 외 2019-043
등록일시 : 2019.09.11 09:42:51
수정일시 : 2019.09.11 09: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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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월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 설정 가능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해 월한도액(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800)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건강관리 강화,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가 특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에 따르면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간호사(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 또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건강상태(빈혈, 탈수 가능성)를 고려한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교육·지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또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가정환경 등을 서로 공유하며 어르신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팀 단위로 진행하게 된다.

 

 

장기요양 수급자 10명 중 8명 이상 1가지 서비스만 이용 중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에도 장기요양 수급자 중 82%1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내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한다는 점, 서로 다른 기관들을 찾아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분석됐다.

관련하여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 가족은 통합재가 이용 전에는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는 줄도 몰랐는데, 통합재가로 방문간호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간호사 선생님이 자주 오셔서 약 복용 관리도 해주시고 센터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회의도 하니 꼼꼼한 관리를 받는 기분이고,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실제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해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89개소 등록 중통합재가 제공 기관 지속 확대 추진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요건(간호사와 사회복지사 필수 배치, 일정 수 이상의 수급자 보유)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누리집(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 수급자가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급자가 편리하게 통합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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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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