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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시행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송파지점 / 0매 / 문서함 : 000-0-042 / 2019.10.16 / 조회 : 32 

문서번호 :S/송파지점 외 2019-013
등록일시 : 2019.10.16 10:39:24
수정일시 : 2019.10.16 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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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필요한 돌봄서비스 직접 골라 이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서비스를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 통합재가서비스는 여러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서비스)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어르신의 건강상태, 가정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재가서비스의 종류·횟수를 조정해 월 한도액* 내에서 요양서비스 묶음을 설정할 수 있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한도액 : 1등급 145만 6,400원, 2등급 129만 4,600원, 3등급 124만 700원, 4등급 114만 2,400원, 5등급 98만 800원 

 

(가정방문통합형)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방문간호 월 4회 이상 필수 이용

 

(주야간보호통합형)
방문요양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서비스

주야간보호 월 8회 이상 필수 이용

 

- 장기요양 수급자 어르신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음에도, 그간 82%의 어르신이 한 가지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었다.

- 이는 ① 내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② 서로 다른 기관들을 찾아 따로 계약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8월부터 시행된 통합재가서비스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상담·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묶음을 먼저 제시하면, 어르신이 원하는 서비스 묶음을 결정해 1개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통합재가서비스는 각 제공기관에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필수 배치하도록 하므로 건강관리 강화와 어르신에 특화된 팀 단위 사례관리를 특징으로 한다.

- 간호사*가 요양보호사에게 어르신 건강 상태(빈혈, 탈수 가능성)를 고려한 식사 준비, 복용약 부작용 등 돌봄 방법을 교육·지도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  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 또는 주야간보호기관의 간호사

- 또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생활·가정환경 등’을 서로 공유하며 어르신에 특화된 사례관리를 팀 단위로 진행하게 된다.

 

▶ 통합 재가서비스를 이용 중인 수급자 가족은 “통합재가 이용 전에는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는 줄도 몰랐는데, 통합재가로 방문간호를 받게 됐다”고 전했다.

- 또한 “간호사 선생님이 자주 오셔서 약 복용 관리도 해주시고 센터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한 회의도 하니 꼼꼼한 관리를 받는 기분이고, 서비스가 많이 좋아졌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 통합 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 전국 89개소가 등록돼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은 연중 접수**가 가능하다.

    *  1)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필수 배치, 2) 일정 수 이상의 수급자 보유(세부 사항은 붙임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홈페이지) 공모란 신청서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부(FAX : 033-749-6377)로 매달 15일 전 신청

-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기관 찾기’를 통해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통합재가서비스는 건강관리·사례관리 기능을 강화해 수급자 어르신이 집에서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Aging in Place)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급자 어르신이 편리하게 통합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 제공 기관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세부 모형

 

 가정방문통합형 세부 모형

 

주야간보호통합형 세부 모형 

 

기관 요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병설 운영하는 기관

-방문요양 수급자 15인 이상으로 의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고 간호사 1인 이상 의무 배치한 기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병설 운영하는 기관

 -주야간보호 수급자 10명 이상으로, 그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고,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각각 1인 이상 갖춘 기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별표9 제4호에 따라 사회복 지 사, 간호사, 보조원(운전사)

급여제공기준

-방문간호 최소 월 4회 제공

-주야간보호 최소 월 8회 제공

간호기능 강화

-간호사가 수급자 건강상태에 따른 케어 시 주의사항*을 요양보호사에게 교육·지도하는 등 건강관리 기능 강화
* 빈혈, 골절 위험 등에 따른 케어 시 주의사항, 복용약 부작용 등 교육

 - 주야간보호 이용 시 간호사가 수급자 건강상담,      건강상태에 따른 케어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는 등 건강   관리 강화

사례관리 강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각각 월 1회 이상 요양보호사 

와 함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사례관리 수행

 

 

-팀워크 체계에 기반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주야간보호 간호사가 매월 1회 이상 사례회의 실시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웹진 2019년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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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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