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단기보호'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종합)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대교협 / 0매 / 문서함 : 000-0-134 / 2021.04.20 / 조회 : 65 

문서번호 :대교협 외 2021-016
등록일시 : 2021.04.20 20:09:17
수정일시 : 2021.04.20 20:09:17
메일전송 : 0
받은사람 : 0
게시판담당 : -
담당관리자기관장
  
   
����������(9)

 

장기요양 수급자 '단기보호'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종합)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가족이 입원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수급자를 보호할 수 없을 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숙박 등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됐다.

공단은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195곳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에게 단기보호를 제공하게 된다.

이용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없으며, 참여기관은 야간운영 1일당 하루 4만5천990원의 비용과 보호일이 5일 이상일 경우 하루 1만원의 운영지원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르신 돌봄이 중요한 상황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수발 부담을 경감하고, 수급자의 안정적 재가생활을 지원하겠다"며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며 경증치매 환자에게는 '인지기능 등급'을 부여한다.

    

별명아이디 비번

도전 정

외부공고공지사항대교협도전 정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99

외부공고공지사항대교협도전 정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 실시 안내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