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21.6.30.)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6일 → 8일로 확대(‘21.7.1.) ○ 입소자 정원 특례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기준 명확화 ○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21.10.1.) - 결원 수에 따라 감산점수 적용(1~2점) - 급여 유형별·규모별에 따른 감산유형점수 적용 ○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특례적용을 위한 근무시간 산정기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