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사)대한요양보호사교육기관협회

 

          
 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대교협 / 0매 / 문서함 : 000-0-135 / 2021.04.23 / 조회 : 59 

문서번호 :대교협 외 2021-017
등록일시 : 2021.04.23 11:41:35
수정일시 : 2021.04.23 11:41:35
메일전송 : 0
받은사람 : 0
게시판담당 : -
담당관리자기관장
  
   
����������(9)

 

고시 및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21.6.30.)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6  8일로 확대(‘21.7.1.)

○ 입소자 정원 특례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기준 명확화

○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21.10.1.)

  - 결원 수에 따라 감산점수 적용(1~2)

  - 급여 유형별·규모별에 따른 감산유형점수 적용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 산정 특례적용을 위한 근무시간
    산정기준 명확화

21.5.1.

세 부

사 항

○ 「근로기준법55(휴일) 개정 반영한 근무시간 적용 확대

○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제도 개선에 따른 계산방법 삭제(‘21.10.1.)

○ 세부사항 제12조 개정에 따른 서식 신설

    

별명아이디 비번

도전 정

외부공고공지사항대교협도전 정장기요양 보호기관 숙박 사업 확대 운영 99

외부공고공지사항대교협도전 정'단기보호'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종합)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