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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 일부변경」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대교협 / 0매 / 문서함 : 000-0-142 / 2021.05.10 / 조회 : 42 

문서번호 :대교협 외 2021-024
등록일시 : 2021.05.10 11:12:14
수정일시 : 2021.05.10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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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 일부변경안내

 

  ○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방역보조 인력지원, 6월 실시 예정)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
 실시에 따른 적용기준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2
     일부변경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시설 종사자 PCR검체 채취 주 1회 → 2주 1회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13711, '21.4.29.)


  ○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 일부변경 사항 

구 분

2차 일부변경 주요 내용

변경여부

검체 채취

(PCR검사)

지원금 지급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내용) 기관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지급

 (기준) 시설내 의료·간호인력이 종사자 전원에 대해
 
    PCR 검체 채취 시 지원금액 산정

 의무실시 횟수 주1  2 1회 변경(실제 실시한
    검체 채취 횟수에 따라 산정
)

산정기준

동 일

한시적

방 역

지원금

지 급

기본

방역

지원금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내용) 감염관리 방역활동 지원위해 수급자 1인당
    6,000
/월 지급

 (기준) 시설에서 월 1회 이상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 적용 월: ‘21.5월까지만 적용, 6월부터 폐지

변 경

(‘21. 6

페 지)

검사

지원금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내용) 종사자·수급자에게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횟수당
 8,000원 지원

 (기준) 시설내 간호인력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종사자 주1, 수급자 월1회 검사 횟수 당
    비용지급

  * 신속항원 키트 구매 영수증 반드시 보관 필요

변동사항

없 음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의무) 대상
    종사자

 (내용) 근무시간에 진단검사에 참여한 경우 1
   
 8시간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코로나 검사코드)


    산정 지침
 2차 일부변경안내

 

  ○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방역보조 인력지원, 6월 실시 예정)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
 실시에 따른 적용기준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2
     일부변경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시설 종사자 PCR검체 채취 주 1회 → 2주 1회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사고수습본부-13711, '21.4.29.)


  ○ 
방역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2차 일부변경 사항 

구 분

2차 일부변경 주요 내용

변경여부

검체 채취

(PCR검사)

지원금 지급

○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내용) 기관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지급

 (기준) 시설내 의료·간호인력이 종사자 전원에 대해
 
    PCR 검체 채취 시 지원금액 산정

 의무실시 횟수 주1  2 1회 변경(실제 실시한
    검체 채취 횟수에 따라 산정
)

산정기준

동 일

한시적

방 역

지원금

지 급

기본

방역

지원금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내용) 감염관리 방역활동 지원위해 수급자 1인당
    6,000
/월 지급

 (기준) 시설에서 월 1회 이상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 적용 월: ‘21.5월까지만 적용, 6월부터 폐지

변 경

(‘21. 6

페 지)

검사

지원금

 (대상) 입소형 시설(주야간·단기보호 기관 포함)

 (내용) 종사자·수급자에게 시행한 신속항원검사
    횟수당
 8,000원 지원

 (기준) 시설내 간호인력이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 종사자 주1, 수급자 월1회 검사 횟수 당
    비용지급

  * 신속항원 키트 구매 영수증 반드시 보관 필요

변동사항

없 음

시설급여 등

종사자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진단검사(의무) 대상
    종사자

 (내용) 근무시간에 진단검사에 참여한 경우 1
   
 8시간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코로나 검사코드)

    

별명아이디 비번

도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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