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관리단 선정 공모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자문과 컨설팅, 평가체계를 통한 역량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 유도 및 노인복지 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2022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단」수행기관을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명 | 주요사업내용 | 사업기간 | 예산액 |
2022년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단 |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단 구성·운영 ○ 일반사업 과제 심의·선정, 사업계획 검토, 수행과정 관리 및 교육, 사업 세부평가 실시 ○ 사업관리 및 평가 결과분석을 통한 환류체계 마련 및 정책 제언 | ‘22. 2.~’24.12. (3년*) | 연간 45백만원**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모를 통해 선정 후 3년간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수행기간(3년) 중 공모시 신청 자격요건이었던 기준에 미달되거나, 평가업무를 수행할 인적자원의 감소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단, 예산사정에 따라 매년 소요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2. 사업 목적
○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을 통한 관리의 효율성, 평가의 전문성·공정성·연속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 증진 유도
- 사업 관리단 구성·운영을 통한 사업수행 관리체계 및 역량강화
- 개별 민간단체의 특성 및 사업유형을 고려한 지표 및 평가를 통해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도 향상
- 평가결과 분석을 토대로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개선 방향 도출
3. 신청 자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공립기관 및 부설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노인복지 민간단체 평가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
4. 신청서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참여기관 현황 1부
- 인력 투입현황 1부
- 사업비 산출내역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 사업계획서 포함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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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사업」관리단 사업계획 가. 관리단 구성·운영 계획 나. 일반사업 과제 심의·선정 계획 다. 사업관리체계(사업계획 검토, 수행과정 관리·교육, 수행실적 점검 등) 라. 사업평가(위원회 운영계획, 지표, 절차, 평가결과 분석방법, 활용계획 등) ○ 신청기관 현황 가. 신청기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 나. 노인복지, 평가업무 등 전문성 ※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반드시 첨부 다. 평가업무를 수행할 인적자원 ※ 약력, 기존 연구 성과 등 첨부 라. 기타 신청기관 현황 ○ ’22년 예산집행계획 |
○ 제출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동
보건복지부 별관 13층 노인지원과
- 문의처 : 044-202-3478, 3479(전미정 사무관, 신미정 주무관)
※ 제출 서류는 우편과 함께 반드시 e-mail로 파일 송부(free7735@korea.kr)
○ 제출기한 : 2022.2.9.(수) 18:00
※ ’22.2.9.(18:00)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 신청서 원본이 도착한 경우에 한함
5. 평가방법 및 선정기준
○ (평가방법)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사업추진의 적정성 등을 평가표에 따라 심사, 평가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
○ (선정 기준)
- 평가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평가방식의 적절성, 사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등 사업계획의 충실성(50점)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30점)
- 평가수행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20점)
※ 심사결과 적격 기관이 없을 경우 재공모 실시
6. 선정기관 발표
○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7. 기타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사업수행기관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결과 기관별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따름
※ 선정된 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