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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노인인권 증진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외부공고 / 공지사항 / 일반 / 대교협 / 0매 / 문서함 : 000-0-199 / 2022.01.26 / 조회 : 72 

문서번호 :대교협 외 2022-007
등록일시 : 2022.01.26 09:50:54
수정일시 : 2022.01.26 09: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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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노인인권 증진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20226156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인인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인인권 증진기여자 등 노인인권 관련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유공자를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5 .

보건복지부장관

 

 

1. 포상일시 및 장소

보건복지부 주최 행사시 전수

- 노인학대예방의 날 포상 : 2022. 6. 15.() 예정(별도 공지)

* 정부포상은 보건복지부 중앙행사에서 수여하고, 장관표창은 자치단체별 별도행사를 통해 수여 가능

 

2. 포상분야 및 훈격별 포상인원

포상분야

총계

노인인권 증진기여

개인

단체·기관

47

40

7

* 추천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훈격별 포상인원

총계

정부포상

장관표창

소계

국민

훈장

국민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47

10

1

2

3

4

37

* 훈격 및 포상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추후 변동 가능

 

3.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연번

포상구분

대상연령

선정기준

1

노인인권증진 기여자

일반

(20세 이상)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상담·홍보·교육 등 사업 발전에 기여한 노인학대 및 인권증진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 또는 민간인

2

노인인권증진기여 단체 등

단체 또는 기관 등

노인학대를 포함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 등 사회 모범이 되는 기관·단체

* 단체에 대해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공통사항

대상연령은 2022615일을 기준으로 함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추천함

행정자치부 또는 우리부에서 접수하여 시도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유사한 공적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가급적 제외하고 추천

기준연령 미달 자 및 보건복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이상 공적을 쌓은 자(다만, 장관표창,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단체)는 포상에서 제외

4. 포상대상자 추천

추천기한 : 2022. 2. 18.()까지 우리 부에 제출(기일 엄수)

* <붙임 1> 기관별·분야별 추천인원 참조

 

대상자 선발 및 추천방법

구분

추 천 방 법

대상자 선정 및 추천 절차

대상자 선정

() 사전홍보 후 관내 주민 중에서 선발하여 시구에 추천

() 동 추천자 중에서 자체 심사 후 도에 추천, 노인인권 기여 단체 등은 시구에서 선정 가능

()

- 공적내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사례 발굴 및 보호업무에 기여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추천(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협의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종사자 등)

(경찰청)

- 노인학대 예방 사업 협조 및 노인인권 증진 업무 기여자 및 단체·기관(학대전담경찰관 등)

 

선발 시 유의사항

- 공적심사 시 언론기관 추천 또는 언론보도 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

- 공무원은 실제 노인인권증진 업무 담당기간을 수공기간으로 하고, 상급기관()이나 상위직급보다는 일선기관()이나 하위직급 우선 추천

 

 

 

추천절차

()자체심사 및 철저한 현장조사 거쳐 보건복지부에 신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단위(지부 및 지회 등)추천을 받아 포상대상자 선발위원회를 구성·심의 하고 철저한 현장조사 통하여 추천

추천제외

대상

(붙임 2 참조)

추천 제외대상 및 재포상 금지기간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정부시상(상장) 및 퇴직포상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결격 사항

<붙임 2> 재포상 금지 및 포상추천 제한사유 참조

 

 

서 류 명

출부

유 의 사 항

포상대상자

추천순위별명단

<서식1>

1

추천서열 순위 작성

* 엑셀서식(별첨 1) 추가 작성 제출

공적요약서

<서식2>

1

추천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공적내용을 최소 200 요약하여 작성(개인별 공적조서와 함께 작성)

공적조서

<서식3-1,3-2>

1

공적조서는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

* 성명 등 인적사항을 표창작성 완료 후에는 정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공적조서는 반드시 조사자 직인 및 추천관인
(도지사 등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록하고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기재할 것

* 주민등록번호 미등재자 및 상이자는 추천에서 제외

* 공적기간은 실제 업무 관련 공적기간으로 계산 작성

* 공적내용은 한글 12포인트, 줄간격은 180, A4용지 2매 이상 분량으로 작성

* 국무총리 이상 추천자는 최소 2,000자 이상 작성

현지확인서

<서식4>

1

최초 공적조사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추천할 것(필요시 사진 등 관련자료 첨부)

공무원 인사기록요약

<서식5>

1

공무원 추천대상만 작성

* 반드시 원본 제출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확인

<서식6>

1

포상추천대상자가 사업장(기관)인 경우 산재율 및 불공정행위 등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엑셀서식(별첨 2) 양식 활용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조회

<서식7>

1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 조회

<서식8>

1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의료법 제2)인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9>

1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개인서명 날인

장관표창에대한 동의서

<서식10>

1

장관표창의 범죄경력조회 등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개인서명 날인

5. 구비서류

 

작성 유의사항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크기는 12포인트(제목은 18포인트), 용지여백 (머리말) 15mm, 아래(꼬리말)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로 작성

- 용지 여백, 글자체, 글씨 크기 등 양식 변경 금지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는 5매 이내로 첨부

 

6. 행정사항

포상 추천인원은 <붙임 1>의 기관(단체)별 추천인원 범위내로 추천기한을 엄수하여 추천할 것

- 추천기한(2022. 2. 18.)까지 공문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 대상으로 선정

*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한글파일 날인·직인 서류 스캔파일)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공문 시행이 안되는 기관은 제출서류(한글파일과 날인·직인 서류 스캔파일) 전자우편(string@korea.kr)으로 제출하고 유선 확인(044-202-3463)

- 추천 대상 중 심사 시 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포상에서 제외

- 지 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

<붙임 1> 기관별·분야별 추천인원

(단위: , 기관)

구분

노인인권 증진기여

개인

단체·기관

총 계

77

11

지자체(소계)

60

9

서 울

4

9

부 산

4

대 구

4

인 천

4

광 주

3

대 전

3

울 산

3

세 종

3

경 기

5

강 원

3

충 북

3

충 남

3

전 북

3

전 남

4

경 북

4

경 남

4

제 주

3

노인보호전문기관

7

1

국민(추천

보건복지부

3

-

경찰청

7

1

 

* 추천 분야 및 인원 조정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

    

별명아이디 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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