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인인권 증진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
2022년 6월 15일「제6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노인인권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인인권 증진기여자 등 노인인권 관련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유공자를 적극 발굴․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25 .
보건복지부장관
1. 포상일시 및 장소
○ 보건복지부 주최 행사시 전수
- 노인학대예방의 날 포상 : 2022. 6. 15.(수) 예정(별도 공지)
* 정부포상은 보건복지부 중앙행사에서 수여하고, 장관표창은 자치단체별 별도행사를 통해 수여 가능
2. 포상분야 및 훈격별 포상인원
○ 포상분야
* 추천 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훈격별 포상인원
총계 | 정부포상 | 장관표창 |
소계 | 국민 훈장 | 국민 포장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
47 | 10 | 1 | 2 | 3 | 4 | 37 |
* 훈격 및 포상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으로 추후 변동 가능
3.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연번 | 포상구분 | 대상연령 | 선정기준 |
1 | 노인인권증진 기여자 | 일반 (만20세 이상) | ○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상담·홍보·교육 등 사업 발전에 기여한 노인학대 및 인권증진 업무 종사자 및 공무원 또는 민간인 |
2 | 노인인권증진기여 단체 등 | 단체 또는 기관 등 | ○ 노인학대를 포함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자원 연계 등 사회 모범이 되는 기관·단체 * 단체에 대해서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
공통사항 | ○ 대상연령은 202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함 ○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 행정자치부 또는 우리부에서 접수하여 시․도에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유사한 공적으로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가급적 제외하고 추천 ○ 기준연령 미달 자 및 보건복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훈장은 해당분야에서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다만, 장관표창,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 이상인 경우 포함)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단체)는 포상에서 제외 |
4.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기한 : 2022. 2. 18.(금)까지 우리 부에 제출(기일 엄수)
* <붙임 1> 기관별·분야별 추천인원 참조
○ 대상자 선발 및 추천방법
구분 | 추 천 방 법 |
대상자 선정 및 추천 절차 | ①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사전홍보 후 관내 주민 중에서 선발하여 시․군․구에 추천 ○ (시․군․구) 읍․면․동 추천자 중에서 자체 심사 후 시․도에 추천, 노인인권 기여 단체 등은 시․군․구에서 선정 가능 ○ (시․도) - 공적내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 ○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사례 발굴 및 보호업무에 기여자 및 단체를 발굴하여 추천(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협의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종사자 등) ○ (경찰청) - 노인학대 예방 사업 협조 및 노인인권 증진 업무 기여자 및 단체·기관(학대전담경찰관 등) ※ 선발 시 유의사항 - 공적심사 시 언론기관 추천 또는 언론보도 유공자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 - 공무원은 실제 노인인권증진 업무 담당기간을 수공기간으로 하고, 상급기관(시․도)이나 상위직급보다는 일선기관(시․군․구)이나 하위직급 우선 추천 ② 추천절차 ○ 시․도(시․군․구)는 자체심사 및 철저한 현장조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신청 ○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단위(지부 및 지회 등)의 추천을 받아 “포상대상자 선발위원회”를 구성·심의 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추천 |
추천제외 대상 (붙임 2 참조) | ① 추천 제외대상 및 재포상 금지기간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정부시상(상장) 및 퇴직포상은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② 결격 사항 ○ <붙임 2> 재포상 금지 및 포상추천 제한사유 참조 |
서 류 명 | 제출부수 | 유 의 사 항 |
포상대상자 추천순위별명단 <서식1> | 1부 | ○ 추천서열 순위 작성 * 엑셀서식(별첨 1) 추가 작성 제출 |
공적요약서 <서식2> | 1부 | ○ 추천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공적내용을 최소 200자로 요약하여 작성(개인별 공적조서와 함께 작성) |
공적조서 <서식3-1,3-2> | 1부 | ○ 공적조서는 반드시 규정서식을 사용 * 성명 등 인적사항을 표창작성 완료 후에는 정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공적조서는 반드시 조사자 직인 및 추천관인 (시ㆍ도지사 등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록하고 공적내용은 6하원칙에 의거 기재할 것 * 주민등록번호 미등재자 및 상이자는 추천에서 제외 * 공적기간은 실제 업무 관련 공적기간으로 계산 작성 * 공적내용은 한글 12포인트, 줄간격은 180㎜, A4용지 2매 이상 분량으로 작성 * 국무총리 이상 추천자는 최소 2,000자 이상 작성 |
현지확인서 <서식4> | 1부 | ○ 최초 공적조사기관(읍·면·동, 시․군․구/시·군·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후 추천할 것(필요시 사진 등 관련자료 첨부) |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서식5> | 1부 | ○ 공무원 추천대상만 작성 * 반드시 원본 제출 |
불량사업장 해당여부 확인 <서식6> | 1부 | ○ 포상추천대상자가 사업장(기관)인 경우 산재율 및 불공정행위 등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엑셀서식(별첨 2) 양식 활용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조회 <서식7> | 1부 |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 조회 <서식8> | 1부 | ○ 포상추천대상자가 의료인(의료법 제2조)인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조회를 위한 자료 제출 |
정부포상 동의서 <서식9> | 1부 |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등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개인서명 날인 |
장관표창에대한 동의서 <서식10> | 1부 | ○ 장관표창의 범죄경력조회 등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개인서명 날인 |
5. 구비서류
※ 작성 유의사항
◈ 반드시 한글로 작성하되, 크기는 12포인트(제목은 18포인트), 용지여백 위(머리말) 15mm, 아래(꼬리말) 15mm, 왼쪽 20mm, 오른쪽 20mm로 작성
- 용지 여백, 글자체, 글씨 크기 등 양식 변경 금지
- 공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 참고자료는 5매 이내로 첨부
6. 행정사항
○ 포상 추천인원은 <붙임 1>의 기관(단체)별 추천인원 범위내로 추천기한을 엄수하여 추천할 것
- 추천기한(2022. 2. 18.)까지 공문 도착분에 한하여 심사 대상으로 선정
* 공문으로 제출서류의 파일을 제출(①한글파일과 ②날인·직인 서류 스캔파일)하고, 원본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전자공문 시행이 안되는 기관은 제출서류(①한글파일과 ②날인·직인 서류 스캔파일)를 전자우편(string@korea.kr)으로 제출하고 유선 확인(044-202-3463)
- 추천 대상 중 심사 시 적격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포상에서 제외
- 현지 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
<붙임 1> 기관별·분야별 추천인원
(단위: 명, 기관)
구분 | 노인인권 증진기여 |
개인 | 단체·기관 |
총 계 | 77 | 11 |
지자체(소계) | 60 | 9 |
서 울 | 4 | 9 |
부 산 | 4 |
대 구 | 4 |
인 천 | 4 |
광 주 | 3 |
대 전 | 3 |
울 산 | 3 |
세 종 | 3 |
경 기 | 5 |
강 원 | 3 |
충 북 | 3 |
충 남 | 3 |
전 북 | 3 |
전 남 | 4 |
경 북 | 4 |
경 남 | 4 |
제 주 | 3 |
노인보호전문기관 | 7 | 1 |
국민(추천)· 보건복지부 | 3 | - |
경찰청 | 7 | 1 |
* 추천 분야 및 인원 조정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